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부외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부외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원고(납세자) 지배영역에 있다며, 부외비용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외비용의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 지배 아래에 있고, 증명의 곤란이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은 형평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부외비용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필요경비에 관한 분쟁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경비 인정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상 자료 보전 및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813

원 고

주식회사AA무역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부외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부외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원고(납세자) 지배영역에 있다며, 부외비용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외비용의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 지배 아래에 있고, 증명의 곤란이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은 형평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부외비용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필요경비에 관한 분쟁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경비 인정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상 자료 보전 및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813

원 고

주식회사AA무역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