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