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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증여 #가액배상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73,000,000원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특수관계인 피고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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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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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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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증여 #가액배상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73,000,000원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특수관계인 피고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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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