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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증여 #가액배상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73,000,000원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특수관계인 피고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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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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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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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