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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사해행위 취소 책임 여부 –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48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명된 금전거래와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명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가족 간 증여 #주식 명의개서 #채무초과 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 주장과 일부 금전거래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사실확인서와 입금내역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은 목적물의 반환이 원칙이므로 명의개서 절차를 명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의 선의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직계가족관계임에도 교류 부족 등 주장만으로는 선의 인정이 어려우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EEE이 자신 명의를 피고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FFF 작성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6x,xxx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과 EEE 사이에 각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2x,xxx주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EEE에게,

가. 피고 AAA은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6x,xxx주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 DDD은 각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2x,xxx주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EEE이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종합소득세 1xx,xxx,xxx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x,xxx,xxx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는 EEE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고만 한다) 발행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각 증여계약일인 2018. 12. 14. 이전이므로, 원고의 EEE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EE이 2018. 12. 14.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6x,xxx주를, 피고 BBB, CCC, DDD에게 각 이 사건 주식 2x,xxx주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EEE에게는 이 사건 주식 1xx,xxx주 시가 합계 6x,xxx,xxx원 상당과 예금 잔고 2,xxx,xxx원 등 합계 6x,xxx,xxx원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앞에서 본 체납세금액 합계 14x,xxx,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EEE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E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AAA이 2009. 6. 30.경 TTT를 설립하면서 피고 정도

선의 주식 명의를 EEE 등에 신탁하였고 이후 EEE이 FFF의 주식 2x,xx2주를 양수받을 때에도 그 대금을 피고 AAA이 지급하면서 주식의 명의를 EEE에 신탁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피고 AAA이 EEE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반환받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2009. 6. 29. EEE에게 1,xxx만원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송금 외에 다른 금원의 입금 및 지급 내역도 존재하고, 금전거래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송금한 사정이나 그 외에 피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E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EEE과 주거지와 생활권이 달라 교류가 거의 없는 등 정

천일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EE과 피고들 사이의 직계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각 이 사건 각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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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사해행위 취소 책임 여부 –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48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명된 금전거래와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명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 #가족 간 증여 #주식 명의개서 #채무초과 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 주장과 일부 금전거래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사실확인서와 입금내역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은 목적물의 반환이 원칙이므로 명의개서 절차를 명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의 선의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판결은 직계가족관계임에도 교류 부족 등 주장만으로는 선의 인정이 어려우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EEE이 자신 명의를 피고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FFF 작성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6x,xxx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과 EEE 사이에 각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2x,xxx주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EEE에게,

가. 피고 AAA은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6x,xxx주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 DDD은 각 주식회사 TTT 발행 보통주식 2x,xxx주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EEE이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종합소득세 1xx,xxx,xxx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x,xxx,xxx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는 EEE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고만 한다) 발행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각 증여계약일인 2018. 12. 14. 이전이므로, 원고의 EEE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EE이 2018. 12. 14.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6x,xxx주를, 피고 BBB, CCC, DDD에게 각 이 사건 주식 2x,xxx주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EEE에게는 이 사건 주식 1xx,xxx주 시가 합계 6x,xxx,xxx원 상당과 예금 잔고 2,xxx,xxx원 등 합계 6x,xxx,xxx원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앞에서 본 체납세금액 합계 14x,xxx,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EEE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E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AAA이 2009. 6. 30.경 TTT를 설립하면서 피고 정도

선의 주식 명의를 EEE 등에 신탁하였고 이후 EEE이 FFF의 주식 2x,xx2주를 양수받을 때에도 그 대금을 피고 AAA이 지급하면서 주식의 명의를 EEE에 신탁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피고 AAA이 EEE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반환받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2009. 6. 29. EEE에게 1,xxx만원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송금 외에 다른 금원의 입금 및 지급 내역도 존재하고, 금전거래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송금한 사정이나 그 외에 피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E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EEE과 주거지와 생활권이 달라 교류가 거의 없는 등 정

천일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EE과 피고들 사이의 직계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들은 EEE에게 각 이 사건 각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