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38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고, 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원고 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 CC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제작하였고, ②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GG에 안전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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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8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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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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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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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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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원고 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 CC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제작하였고, ②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GG에 안전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