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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지경정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을 때,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면 실지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실지가액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 세무서가 실지로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면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때 탈루 또는 오류가 되는지요?
답변
예,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불일치가 발생하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신고 내용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세당국이 언제든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사유가 존재하면 제척기간 내에서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4. 국세 환급 후 실지경정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이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확정신고 환급이 있었다 해도,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과세제척기간 거의 만료일에 처분하면 과세권 남용인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 임박만으로는 과세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 임박이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8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3.항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에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순히 원고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1두9560 판결 등의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관련 행정사건에서, ⁠“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위 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 2020. 9. 24.자 2020두4088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세액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② 부과제척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 남용이고, ③ 원고가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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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지경정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을 때,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면 실지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실지가액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 세무서가 실지로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면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때 탈루 또는 오류가 되는지요?
답변
예, 예정신고는 실지가액, 확정신고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불일치가 발생하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신고 내용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세당국이 언제든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사유가 존재하면 제척기간 내에서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4. 국세 환급 후 실지경정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이 주장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확정신고 환급이 있었다 해도,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과세제척기간 거의 만료일에 처분하면 과세권 남용인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 임박만으로는 과세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 임박이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8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3.항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에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순히 원고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1두9560 판결 등의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관련 행정사건에서, ⁠“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사인의공법행위로 신고를 하는 때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위 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 2020. 9. 24.자 2020두4088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세액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② 부과제척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 남용이고, ③ 원고가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