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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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2349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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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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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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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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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장
원고와 BBB은 2017. 4. 3.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56 (비산동)(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골든클래스3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지분율 각 50%). 한편, 원고는 2019. 1. 1.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총 7,206,736,190원 중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603,368,095원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74,786원을 신고했다.
2)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아니라 CCC이므로, 위와 같이 신고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B은 CCC과 DDD(개명 전 이름 FFF,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1) 피고는 위 경정청구가 고충신청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하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과 DDD이며, 원고는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밝히고 있다.
· 따라서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실제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겉모습을 이유로 해당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수준이면 된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증인 CCC, DDD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BBB을 대리하여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와 BBB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2) 원고와 BBB은 2017. 3. 23.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BBB은 같은 날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 원고와 BBB, 채권최고액 : 30억 원)를 마쳐주었다. 2018. 3. 6.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골든클래스3차 A동 건물(7세대)과 B동 건물(10세대)이 신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BBB이 위 각 건물의 건축주라고 적혀있다. 원고와 BBB은 2018. 3. 14. 이 사건 각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그 후 이 사건 각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했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3) DDD과 BBB은 2019. 11. 21.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과 DDD이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DDD은 이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는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 BBB, CCC, DDD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갖는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었고, CC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CCC과 DDD로부터 급여로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에는(갑 제13호증),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에게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지급된 기록 외에 2018. 3. 20. 원고에게 28,635,558원이 지급된 기록도 남아 있다. 또한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는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말고도 2018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6,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CC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5)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CC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함께 했는데, 이 사건 사업을 마친 후 금전 정산과 관련된 다툼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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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2349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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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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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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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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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장
원고와 BBB은 2017. 4. 3.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56 (비산동)(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골든클래스3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지분율 각 50%). 한편, 원고는 2019. 1. 1.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총 7,206,736,190원 중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603,368,095원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74,786원을 신고했다.
2)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아니라 CCC이므로, 위와 같이 신고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B은 CCC과 DDD(개명 전 이름 FFF,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1) 피고는 위 경정청구가 고충신청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하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과 DDD이며, 원고는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밝히고 있다.
· 따라서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실제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겉모습을 이유로 해당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수준이면 된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증인 CCC, DDD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BBB을 대리하여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와 BBB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2) 원고와 BBB은 2017. 3. 23.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BBB은 같은 날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 원고와 BBB, 채권최고액 : 30억 원)를 마쳐주었다. 2018. 3. 6.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골든클래스3차 A동 건물(7세대)과 B동 건물(10세대)이 신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BBB이 위 각 건물의 건축주라고 적혀있다. 원고와 BBB은 2018. 3. 14. 이 사건 각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그 후 이 사건 각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했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3) DDD과 BBB은 2019. 11. 21.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과 DDD이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DDD은 이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는 CCC과 DD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 BBB, CCC, DDD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갖는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었고, CC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CCC과 DDD로부터 급여로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에는(갑 제13호증),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에게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지급된 기록 외에 2018. 3. 20. 원고에게 28,635,558원이 지급된 기록도 남아 있다. 또한 D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는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말고도 2018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6,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CC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5)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CC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함께 했는데, 이 사건 사업을 마친 후 금전 정산과 관련된 다툼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