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5475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1. |
|
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서관을 부담부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제공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공익목적 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기부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을 원시취득 하였는데, 기부하는 자인 ○○재단은 건설 용역을 직접 제공할 능력이 없고, ○○재단의 업무범위 내에 건설 용역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협약서 등의 기재도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금의 기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도서관 설립을 위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고, 원고와 ○○재단은 이 사건 도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1)의 ‘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8,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 보면, ○○재단은 이 사건 도서관을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수증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기부 대상이 ‘이 사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재단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에는, ‘○○재단과 ○○대학교는 서울시 ○○구 ○○로 1 소재 ○○대학교 내에「○○대학교 ○○ 도서관」을 건립하여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된 건물 기부하기로 하고, 건립 및 기부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또한 위 협약서 제1조 제1항에는 ‘○○재단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대학교 내에 약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면적 약 6000평에서 7200평 사이 규모의 건물과 시스템 운영 비품을 포함한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재단이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건물 및 시스템 등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는 그 문언상 ○○재단이 6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자체를 기부하는 취지라면,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서관을 기부할 의사이지만 재단에서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을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도서관의 건립과 그 기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도서관 자체를 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협약서 제1조 제4항에는 ‘○○재단은 설계(기본계획 포함), 감리, 시공을 결정, 시행하고 그 업무들을 주관하며, 건축물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와 협의 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시공을 한 주식회사 ○○건설과 설계․감리 등을 맡은 주식회사 테제건축사무소는 건설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재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인정되는바(을 제2, 3호증), 도서관 건립을 위한 일체의 과정은 ○○재단에서 주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부지에서 도서관이 건립되고 원고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 측과 협의하여 원고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설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고 측과 ○○재단 측이 협의하였다고 하여(갑 제18 내지 20호증),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 측이 도서관 건립 과정을 주도하고, ○○재단이 이 사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만을 지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내용 부분을 보면, 구분 항목에 ‘현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 항목 중 품명에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또한 기부채납 알림에도 재산의 표시 중 종목에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원고의 내부 결재 문서에도, ‘재단법인 ○○○○○교육재단에서 교수 및 학생의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등을 위하여 기부한 건물(○○도서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채납하고자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공사비 세부내역 : ○○교육재단 60,000백만 원, 법인회계 1,061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도서관 건물 자체를 기부 대상으로 하되,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600억 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 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1,06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17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5475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1. |
|
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서관을 부담부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무상제공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공익목적 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기부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을 원시취득 하였는데, 기부하는 자인 ○○재단은 건설 용역을 직접 제공할 능력이 없고, ○○재단의 업무범위 내에 건설 용역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협약서 등의 기재도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금의 기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도서관 설립을 위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고, 원고와 ○○재단은 이 사건 도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1)의 ‘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8,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 보면, ○○재단은 이 사건 도서관을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수증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기부 대상이 ‘이 사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재단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에는, ‘○○재단과 ○○대학교는 서울시 ○○구 ○○로 1 소재 ○○대학교 내에「○○대학교 ○○ 도서관」을 건립하여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된 건물 기부하기로 하고, 건립 및 기부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또한 위 협약서 제1조 제1항에는 ‘○○재단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대학교 내에 약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면적 약 6000평에서 7200평 사이 규모의 건물과 시스템 운영 비품을 포함한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재단이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건물 및 시스템 등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는 그 문언상 ○○재단이 6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자체를 기부하는 취지라면, ‘6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서관을 기부할 의사이지만 재단에서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을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도서관의 건립과 그 기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도서관 자체를 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협약서 제1조 제4항에는 ‘○○재단은 설계(기본계획 포함), 감리, 시공을 결정, 시행하고 그 업무들을 주관하며, 건축물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와 협의 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시공을 한 주식회사 ○○건설과 설계․감리 등을 맡은 주식회사 테제건축사무소는 건설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재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인정되는바(을 제2, 3호증), 도서관 건립을 위한 일체의 과정은 ○○재단에서 주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부지에서 도서관이 건립되고 원고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 측과 협의하여 원고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설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고 측과 ○○재단 측이 협의하였다고 하여(갑 제18 내지 20호증),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 측이 도서관 건립 과정을 주도하고, ○○재단이 이 사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금만을 지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내용 부분을 보면, 구분 항목에 ‘현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 항목 중 품명에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또한 기부채납 알림에도 재산의 표시 중 종목에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원고의 내부 결재 문서에도, ‘재단법인 ○○○○○교육재단에서 교수 및 학생의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등을 위하여 기부한 건물(○○도서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채납하고자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공사비 세부내역 : ○○교육재단 60,000백만 원, 법인회계 1,061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도서관 건물 자체를 기부 대상으로 하되,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600억 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 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1,06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17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