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거부 행위가 매수자의 개발 행위허가에 기여한 바도 입증된 바 없으며, 쟁점비용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종합감사는 자료제출요구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이에 수반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725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송 00 외 1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9.16.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15.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 15.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송○○은 2014.9.12.주식회사 제○○○○(원고 정○○이 대표이사로서 위 원고의 아버지 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용역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시 ○○구 ○○동 산 60-1 임야00,000㎡(평균 경사도가 20.8도1)로서 진입도로가 없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물류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소외 회사에게 맡기는 용역계약(이하 ‘선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8.31.심○○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9.2. 원고 송○○은 공유지분 9/10에 관하여, 원고 정○○은 공유지분 1/10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소외 회사가 2015.9.11.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 시행이 곤란하게 된 원고들은 2015. 10.28. 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3.28.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1) 구 00시 도시계획 조례(2015.5.18. ○○도 ○○시 조례 제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평균경사도가 17.5도 이하인 토지(단, ○○구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17.5도를 초과(단, ○○구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초과)하면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고, 선행 계약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6. 3.경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용역대금에 ① 위 다.항 기재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2014. 7.경 작성한 ○○건축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의 설계비 000,000,000원, ②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 로 설치에 소요된 대관 업무비 00,000,000원, ③ 위 진입도로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000,000,000원, ④ 소외 회사의 2014. 9. 12.부터 2015.9. 11.까지의 사무실 사용료 00,000,000원을 추가하여 용역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이하 위 대금에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가산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들은 각 2016.5.30.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원고 송○○ 0,000,000,000원(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나.항 기재 공유지분에 상당한 금액), 원고 정○○ 000,000,000원(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나.항 기재 공유지분 에 상당한 금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7년 실시한 위 마.항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결과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서장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 라고 한다) 결과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제 지출된 바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9. 4. 15.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송○○에 대하여 0,000,000,000원을,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정○○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7.경 위 사.항 기재 경정.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23.이 사건 용역대금 중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출이 증빙된 27,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고 한다).
자.위 아.항 기재 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아.항 기재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2.경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송○○에 대하여 0,000,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정○○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경정.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
였다.
2.절차상 하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8.12.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2호는 “현장 확인”을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각 정의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리규정에 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라. 판단
갑10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역삼세무서장은 2018. 9. 12.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및 선행 계약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기본법 제84조3)에 기한 협조요청임을 명시하였는바, 위 회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위 공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감사 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관’이라고 한다)은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하 ‘세무관’이라고 한다)에게 위 회사가 사
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세무관은 위 회사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위 회사의 퇴거 여부를 문의하였다.
(3) 감사관은 원고들 내지 소외 회사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한 바 없고(앞서 보았듯이 위 공문은 송달불능되었고, 위 회사에게 자료제출의무도 없는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들 내지 위 회사로부터 얻은 자료가 없다.), 단지 세무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시행을 인지한 원고들의 세무대리인 내지 정00 스스로 감사관을 찾아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정00이고,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4) 결국 감사관이 원고들 내지 소외 회사와 직접 접촉한 장소가 원고들 내지 위 회사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내지 위 회사를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바도 없는바, 원고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532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출이 증명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취득가액”을,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7조·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4)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갑10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비용이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회사의 운영자 정○○은 2017. 6.경부터 원고 송○○과 동거하고, 2017. 11. 경 위 원고와 혼인하였는바, 그로부터 약 3년 전인 선행 계약 체결 시점에도 위 원고와 친밀한 사이였다.
(2) 소외 회사는 선행 계약 체결 전에 물류센터 개발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법인설립 이후 2013년 72,000,000원 상당의 골프코스 설계용역 경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양도시까지도 위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바 없다.
(3) 선행 계약 체결부터 이 사건 양도까지의 기간에 관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위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재가 전혀 없는 바, 만약 위 회사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위 회사의 2016년 당기순이익율은 무려 80%를 상회하게 된다.
(4) 원고 송○○은 2014. 9. 12. 선행 계약상 계약금 0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에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의 돈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역삼세무서 소속 공무원 한○○은 원고 정○○을 조사하지 않고,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선행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용역수행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2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77668 판결).
(6)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6. 5. 30.부터 약 두 달 전이자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7)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80%를 상회한다.
라. 이 사건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간에 모두 상위법령인 법 제118조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는 별개로,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직접 그와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5)에 해당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17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손○○
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로직스의 용역수행으로 2016. 7. 12.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선행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수행이 위 허가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6, 갑15호 증의 1 내지 11, 갑16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3,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3, 갑 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 갑27호증,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측량설계를, ② 고○○에게 진입도로 개설 등 대관 업무 대행을, ③ 이 사건 사무소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에 필요한 도면작성을 각 의뢰하고, 위 각 의뢰업무 중 일부가 수행된 사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이 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이 실제로 진입도로 개설 내지 각주 1 기재 개정6)을 위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의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의 성과는 결국 측량결과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무소 업무수행의 성과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에 불과한바, 이를 이용한 소외 회사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손○○의 개발행위허가 취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쟁점비용이 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거부 행위가 매수자의 개발 행위허가에 기여한 바도 입증된 바 없으며, 쟁점비용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종합감사는 자료제출요구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이에 수반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725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송 00 외 1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9.16.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15.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 15.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송○○은 2014.9.12.주식회사 제○○○○(원고 정○○이 대표이사로서 위 원고의 아버지 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용역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시 ○○구 ○○동 산 60-1 임야00,000㎡(평균 경사도가 20.8도1)로서 진입도로가 없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물류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소외 회사에게 맡기는 용역계약(이하 ‘선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8.31.심○○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9.2. 원고 송○○은 공유지분 9/10에 관하여, 원고 정○○은 공유지분 1/10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소외 회사가 2015.9.11.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 시행이 곤란하게 된 원고들은 2015. 10.28. 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3.28.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1) 구 00시 도시계획 조례(2015.5.18. ○○도 ○○시 조례 제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평균경사도가 17.5도 이하인 토지(단, ○○구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17.5도를 초과(단, ○○구 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초과)하면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고, 선행 계약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6. 3.경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용역대금에 ① 위 다.항 기재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2014. 7.경 작성한 ○○건축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의 설계비 000,000,000원, ②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 로 설치에 소요된 대관 업무비 00,000,000원, ③ 위 진입도로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000,000,000원, ④ 소외 회사의 2014. 9. 12.부터 2015.9. 11.까지의 사무실 사용료 00,000,000원을 추가하여 용역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이하 위 대금에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가산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들은 각 2016.5.30.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원고 송○○ 0,000,000,000원(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나.항 기재 공유지분에 상당한 금액), 원고 정○○ 000,000,000원(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나.항 기재 공유지분 에 상당한 금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7년 실시한 위 마.항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결과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서장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 라고 한다) 결과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제 지출된 바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9. 4. 15.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송○○에 대하여 0,000,000,000원을,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정○○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7.경 위 사.항 기재 경정.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23.이 사건 용역대금 중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출이 증빙된 27,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고 한다).
자.위 아.항 기재 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아.항 기재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2.경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송○○에 대하여 0,000,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정○○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경정.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
였다.
2.절차상 하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8.12.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2호는 “현장 확인”을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각 정의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리규정에 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라. 판단
갑10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역삼세무서장은 2018. 9. 12.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및 선행 계약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기본법 제84조3)에 기한 협조요청임을 명시하였는바, 위 회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위 공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감사 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관’이라고 한다)은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하 ‘세무관’이라고 한다)에게 위 회사가 사
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세무관은 위 회사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위 회사의 퇴거 여부를 문의하였다.
(3) 감사관은 원고들 내지 소외 회사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한 바 없고(앞서 보았듯이 위 공문은 송달불능되었고, 위 회사에게 자료제출의무도 없는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들 내지 위 회사로부터 얻은 자료가 없다.), 단지 세무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시행을 인지한 원고들의 세무대리인 내지 정00 스스로 감사관을 찾아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정00이고,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4) 결국 감사관이 원고들 내지 소외 회사와 직접 접촉한 장소가 원고들 내지 위 회사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내지 위 회사를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바도 없는바, 원고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532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출이 증명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취득가액”을,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7조·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4)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판단
갑10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비용이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회사의 운영자 정○○은 2017. 6.경부터 원고 송○○과 동거하고, 2017. 11. 경 위 원고와 혼인하였는바, 그로부터 약 3년 전인 선행 계약 체결 시점에도 위 원고와 친밀한 사이였다.
(2) 소외 회사는 선행 계약 체결 전에 물류센터 개발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법인설립 이후 2013년 72,000,000원 상당의 골프코스 설계용역 경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양도시까지도 위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바 없다.
(3) 선행 계약 체결부터 이 사건 양도까지의 기간에 관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위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재가 전혀 없는 바, 만약 위 회사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위 회사의 2016년 당기순이익율은 무려 80%를 상회하게 된다.
(4) 원고 송○○은 2014. 9. 12. 선행 계약상 계약금 0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에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의 돈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역삼세무서 소속 공무원 한○○은 원고 정○○을 조사하지 않고,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선행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용역수행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2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77668 판결).
(6)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6. 5. 30.부터 약 두 달 전이자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7)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80%를 상회한다.
라. 이 사건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간에 모두 상위법령인 법 제118조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는 별개로,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직접 그와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5)에 해당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17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손○○
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로직스의 용역수행으로 2016. 7. 12.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선행 계약 내지 이 사건 계약상 용역수행이 위 허가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6, 갑15호 증의 1 내지 11, 갑16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3,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3, 갑 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 갑27호증,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측량설계를, ② 고○○에게 진입도로 개설 등 대관 업무 대행을, ③ 이 사건 사무소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에 필요한 도면작성을 각 의뢰하고, 위 각 의뢰업무 중 일부가 수행된 사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이 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이 실제로 진입도로 개설 내지 각주 1 기재 개정6)을 위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의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의 성과는 결국 측량결과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무소 업무수행의 성과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에 불과한바, 이를 이용한 소외 회사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손○○의 개발행위허가 취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쟁점비용이 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