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 판결]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2021. 10. 6.
1. 피고는,
가.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회사에 1,900,000원, 원고 4 회사에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5 회사에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회사에 1,900,000원, 원고 4 회사에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5 회사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연 1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과 원고 5 회사가 2015.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소외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는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0. 9. 29.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회사(외국인투자기업)이다. 피고는 □□□ 설립 시 미화 500,000달러를 출자하였고, 2003. 8. 21. 이후 □□□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의 □□□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와 물품 공급 거래를 계속해왔다. □□□는 각 원고가 아래 [표] 나.항 기재 일시에 □□□ 앞으로 발송한 ‘결산에 관한 편지’ 또는 ‘대금결산서’에 적힌 채무액을 확인하고 이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다.항 기재 일시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라.항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각 원고에게 확인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표1: □□□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 사건 각 채무)]순번가. 상대방(원고)나. 발송일시다. 잔존 채무 기준일라. 잔존 채무액(위안)1원고 1 회사2015.12.2015.12.31.4,662,697.982016.1.24.2016.1.24.(2016.1.1. 이후 발생분)972,693.832원고 2 회사2015.12.10.2015.12.10.474,453.213원고 3 회사2015.12.28.2016.1.31.236,008.654원고 4 회사2016.1.12.2015.12.31.169,339.885원고 5 회사2016.1.15.2015.12.31.249,209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의 1인 주주로서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329, 2017가합101408).
2) 이 법원은 2017. 11. 9.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위 각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2018. 4. 1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8451, 2017나58444).
3) 그러나 대법원은 2021. 3. 25.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다230588, 230601).
라.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중국 회사법-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제183조: 회사가 본 법 제180조 제1, 2, 4, 5항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꾸려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고, 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후략)■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회사법 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의 규정(II) - 제18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와 지배주주가 이행의무 태만으로 인해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문서 등의 멸실을 초래하여 청산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상환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2021가합101665 사건의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이하 호증 번호에 추가 기재가 없으면 위 사건의 증거를 의미한다), 2021가합101672 사건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은 중국법인인 원고들과 □□□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의 주주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피고는 □□□의 100% 주주로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재산이 □□□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 법인격은 부인되고, 피고는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또한 중국 회사법 제183조는 정관이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주주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회사법 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의 규정(II)」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법해석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의 재산, 장부, 주요문서 등이 멸실됨으로써 청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채권자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상환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의 1인 주주로서 2020. 9. 29. 존속기간이 만료된 □□□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 각종 장부가 멸실되었고 이로 인해 □□□는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 물품대금채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중국법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위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이 적절한 대체법정지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은 부적절한 법정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을 잠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법원 판결은, ① 원고들은 □□□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의 1인 주주인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점, ② 채무자인 □□□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⑤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위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미 마쳐진 점, 당사자들의 증인신청이 부존재하여 피고가 우려하는 증인 소환의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중국에서 새로이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지나친 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하나, 국제재판관할권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그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 선택의 문제인 점, 피고가 제시하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외국재판의 승인, 집행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소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재판관할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준거법: 중국법
1) 국제사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16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청산해태의 책임을 주주인 피고에게 물어 피고에게 □□□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이다.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의 법인격 부인 또는 청산 해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원고들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사법 제26조는 분쟁이 되고 있는 계약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들과 □□□ 사이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도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더라도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에 따른 법인격 부인 내지 청산해태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상법에서 정한 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국제사법 제10조(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그 적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중국 법인인 □□□의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의 주주들의 유한책임 원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가 중국법의 적용을 받아 □□□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피고 스스로 □□□를 중국에 설립하며 지배주주가 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이 □□□를 설립하면서 법인격 부인 등을 비롯한 중국 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닌 법률상 원칙(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또한, 중국 회사법 제63조, 제183조는 2005. 10.경 신설되고, 이 사건 사법해석 조항은 2008. 5.경 신설되었는바, 그 이전에 설립된 □□□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국제사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신설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1인 유한회사에 한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격 부인 법리의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한 점, 피고는 □□□와 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청산의무 발생 시 이를 이행하는 등으로 위 각 신설 조항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중국의 1인 유한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남용 또는 법인의 청산해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항들이 신설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당부를 대한민국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유한책임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피고의 연대책임
1)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실,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의 100%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재산과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재산혼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아래 3)항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을 뿐 □□□와 재산이 독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는 2021. 10. 4.자 준비서면에서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재하여, □□□와 피고의 재산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준거법인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중국 회사법 제183조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는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산혼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증명책임은 자회사가 운영과정에서 모회사와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② 재산혼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재산혼동이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객관적 징표),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적이 없다면(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 법인격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되며, ③ 1인 유한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문언 해석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책임 가액
1)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각 채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6.자 환율(매매기준율 185.04)을 대입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 [표2] 다.항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라.항 기재 금원이 잔존 채무액 보다 적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표2: 원화로 환산한 채무액]순번가. 상대방(원고)나. 잔존 채무액(위안)다. 잔존 채무액(원)라. 청구금액(원)1원고 1 회사4,662,697.98862,785,6249,400,000972,693.83179,987,2662원고 2 회사474,453.2187,792,8212,700,0003원고 3 회사236,008.6543,671,0401,900,0004원고 4 회사169,339.8831,334,6511,000,0005원고 5 회사249,20946,113,63310,000,000합계?6,764,402.551,251,685,03525,000,000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본다.
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인정한다.
나) 중국법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 제24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위약금액 또는 손실 배상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원은 중국인민은행의 같은 기간, 같은 종류의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의거하고 연체이자 이율기준을 참조하여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 3. 범칙금리이율의 문제에 관하여, 지연지불(차용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갚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리이율은 현행의 매일 2.1/10000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출계약에 기재한 대출이율의 수준에 30%∼50%를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대출이율표항목연이율(%)주1)1.단기대출? 6개월 이하(6개월 포함)4.35??■ 중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배가(倍加)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로 계산하는 경우는 지연이행기간의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 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배로 이자 계산한 계산방법: 배로 이자 계산한 부분의 채무이자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
다) 위와 같은 중국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채무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기준이율에 30%를 가산한 연 5.6%(=연 4.35%×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38%(=1.75/10,000×36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라. 소결
피고는 각 원고에게 [표2] 라.항 기재 청구액과 이에 대하여 1)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에 대해서는 위 각 채무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1.부터, 2) 원고 5 회사에 대해서는 잔존 채무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원고 5 회사는 2015.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5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잔존 채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제24조 및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제1조에 따라 계산한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이나리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1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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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 판결]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2021. 10. 6.
1. 피고는,
가.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회사에 1,900,000원, 원고 4 회사에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5 회사에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회사에 1,900,000원, 원고 4 회사에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5 회사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연 1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과 원고 5 회사가 2015.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소외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는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0. 9. 29.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회사(외국인투자기업)이다. 피고는 □□□ 설립 시 미화 500,000달러를 출자하였고, 2003. 8. 21. 이후 □□□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의 □□□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와 물품 공급 거래를 계속해왔다. □□□는 각 원고가 아래 [표] 나.항 기재 일시에 □□□ 앞으로 발송한 ‘결산에 관한 편지’ 또는 ‘대금결산서’에 적힌 채무액을 확인하고 이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다.항 기재 일시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라.항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각 원고에게 확인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표1: □□□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 사건 각 채무)]순번가. 상대방(원고)나. 발송일시다. 잔존 채무 기준일라. 잔존 채무액(위안)1원고 1 회사2015.12.2015.12.31.4,662,697.982016.1.24.2016.1.24.(2016.1.1. 이후 발생분)972,693.832원고 2 회사2015.12.10.2015.12.10.474,453.213원고 3 회사2015.12.28.2016.1.31.236,008.654원고 4 회사2016.1.12.2015.12.31.169,339.885원고 5 회사2016.1.15.2015.12.31.249,209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의 1인 주주로서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329, 2017가합101408).
2) 이 법원은 2017. 11. 9.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위 각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2018. 4. 1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8451, 2017나58444).
3) 그러나 대법원은 2021. 3. 25.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다230588, 230601).
라.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중국 회사법-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제183조: 회사가 본 법 제180조 제1, 2, 4, 5항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꾸려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고, 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후략)■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회사법 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의 규정(II) - 제18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와 지배주주가 이행의무 태만으로 인해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문서 등의 멸실을 초래하여 청산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상환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2021가합101665 사건의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이하 호증 번호에 추가 기재가 없으면 위 사건의 증거를 의미한다), 2021가합101672 사건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은 중국법인인 원고들과 □□□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의 주주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피고는 □□□의 100% 주주로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재산이 □□□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 법인격은 부인되고, 피고는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또한 중국 회사법 제183조는 정관이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주주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회사법 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의 규정(II)」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법해석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의 재산, 장부, 주요문서 등이 멸실됨으로써 청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채권자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상환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의 1인 주주로서 2020. 9. 29. 존속기간이 만료된 □□□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 각종 장부가 멸실되었고 이로 인해 □□□는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 물품대금채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중국법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위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이 적절한 대체법정지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은 부적절한 법정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을 잠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법원 판결은, ① 원고들은 □□□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의 1인 주주인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점, ② 채무자인 □□□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⑤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의 적정, 신속, 경제를 위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미 마쳐진 점, 당사자들의 증인신청이 부존재하여 피고가 우려하는 증인 소환의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중국에서 새로이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지나친 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하나, 국제재판관할권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그중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 선택의 문제인 점, 피고가 제시하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외국재판의 승인, 집행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소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재판관할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준거법: 중국법
1) 국제사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16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청산해태의 책임을 주주인 피고에게 물어 피고에게 □□□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이다.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의 법인격 부인 또는 청산 해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원고들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사법 제26조는 분쟁이 되고 있는 계약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들과 □□□ 사이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도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더라도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에 따른 법인격 부인 내지 청산해태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상법에서 정한 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국제사법 제10조(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그 적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중국 법인인 □□□의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의 주주들의 유한책임 원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가 중국법의 적용을 받아 □□□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피고 스스로 □□□를 중국에 설립하며 지배주주가 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이 □□□를 설립하면서 법인격 부인 등을 비롯한 중국 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닌 법률상 원칙(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또한, 중국 회사법 제63조, 제183조는 2005. 10.경 신설되고, 이 사건 사법해석 조항은 2008. 5.경 신설되었는바, 그 이전에 설립된 □□□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국제사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신설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1인 유한회사에 한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격 부인 법리의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한 점, 피고는 □□□와 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청산의무 발생 시 이를 이행하는 등으로 위 각 신설 조항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중국의 1인 유한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남용 또는 법인의 청산해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항들이 신설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당부를 대한민국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유한책임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피고의 연대책임
1)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실,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의 100%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재산과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재산혼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아래 3)항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을 뿐 □□□와 재산이 독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는 2021. 10. 4.자 준비서면에서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재하여, □□□와 피고의 재산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준거법인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중국 회사법 제183조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는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산혼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증명책임은 자회사가 운영과정에서 모회사와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② 재산혼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재산혼동이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객관적 징표),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적이 없다면(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 법인격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되며, ③ 1인 유한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문언 해석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책임 가액
1)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각 채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6.자 환율(매매기준율 185.04)을 대입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 [표2] 다.항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라.항 기재 금원이 잔존 채무액 보다 적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표2: 원화로 환산한 채무액]순번가. 상대방(원고)나. 잔존 채무액(위안)다. 잔존 채무액(원)라. 청구금액(원)1원고 1 회사4,662,697.98862,785,6249,400,000972,693.83179,987,2662원고 2 회사474,453.2187,792,8212,700,0003원고 3 회사236,008.6543,671,0401,900,0004원고 4 회사169,339.8831,334,6511,000,0005원고 5 회사249,20946,113,63310,000,000합계?6,764,402.551,251,685,03525,000,000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본다.
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인정한다.
나) 중국법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 제24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위약금액 또는 손실 배상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원은 중국인민은행의 같은 기간, 같은 종류의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의거하고 연체이자 이율기준을 참조하여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 3. 범칙금리이율의 문제에 관하여, 지연지불(차용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갚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리이율은 현행의 매일 2.1/10000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출계약에 기재한 대출이율의 수준에 30%∼50%를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대출이율표항목연이율(%)주1)1.단기대출? 6개월 이하(6개월 포함)4.35??■ 중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배가(倍加)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로 계산하는 경우는 지연이행기간의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 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배로 이자 계산한 계산방법: 배로 이자 계산한 부분의 채무이자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
다) 위와 같은 중국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채무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기준이율에 30%를 가산한 연 5.6%(=연 4.35%×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38%(=1.75/10,000×36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라. 소결
피고는 각 원고에게 [표2] 라.항 기재 청구액과 이에 대하여 1)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에 대해서는 위 각 채무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1.부터, 2) 원고 5 회사에 대해서는 잔존 채무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원고 5 회사는 2015.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5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잔존 채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제24조 및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제1조에 따라 계산한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이윤규 이나리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1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