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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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0673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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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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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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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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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18. 3. 7.자 20,000,000원, 2018. 3. 12.자 25,000,000원, 2018. 9. 6.자 6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처리
⑴ 피고의 남편 BBB는 2018. 3. 7. 서울 00구 00동 660-1 외 2필지 00000아파트 801호를 소외 CCC, DDD에게 465,000,000원에 매매하고 201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BBB는 1차 계약금 20,000,000원을 2018. 3. 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916-xxxxxx)로 송금받았다.
⑶ BBB는 2차 계약금 26,000,000원을 2018. 3. 12. 송금받고, 그 중 25,000,000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⑷ BBB는 잔금 96,000,000원을 2018. 5. 4. 송금받고 그 중 60,000,000원을2018.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357-xxxxxxx)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부과
⑴ BBB는 2018.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차 분납세액 xxx원을 납부하였다. 00세무서는 2018. 11. 9. BBB에게 2차 분납세액 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⑵ 00세무서는 2019. 9.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2019. 10. 8.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하였다.
⑶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액을 포함한 미납부 양도소득세는 xxx원이다.
다. BBB의 무자력
BBB는 현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가 피고에게 송금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송금 후에는 BBB에게 남은 재산이 없었던 점, BBB가 2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피고의 주장
BBB는 2004. 1.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을 받아 분식점을 운영하여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송금 이후 피고가 상환한 기업운전일반자금 xxx원은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이므로,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
⑵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는 20년 이상 외국 국적의 선박회사에서 외항선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BBB가 수술을 받은 2004년부터 16년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2005년 BBB가 취득한 것인바, 그렇다면, BBB와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BBB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한 기간만을 따로 떼어 피고가 BBB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분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받은 기업운전일반자금을 BBB의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2018. 3. 7.자 xxx원은 2018. 3. 8. 소외 박원기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지급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고, 2018. 9. 6.자 xxx원은2019. 1. 26.자 및 2019. 2. 10.자로 사실상 거의 전액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바,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을 제5, 6호증).
다. 사해행위 여부
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 2차 송금 당시 2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BBB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BBB가 굳이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할 만한 긴요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 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송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수익자가 처인 피고인 점, 송금의 출처가 모두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은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가액배상
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고, 이후 출금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⑵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 송금일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사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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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0673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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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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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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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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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18. 3. 7.자 20,000,000원, 2018. 3. 12.자 25,000,000원, 2018. 9. 6.자 6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처리
⑴ 피고의 남편 BBB는 2018. 3. 7. 서울 00구 00동 660-1 외 2필지 00000아파트 801호를 소외 CCC, DDD에게 465,000,000원에 매매하고 201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BBB는 1차 계약금 20,000,000원을 2018. 3. 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916-xxxxxx)로 송금받았다.
⑶ BBB는 2차 계약금 26,000,000원을 2018. 3. 12. 송금받고, 그 중 25,000,000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⑷ BBB는 잔금 96,000,000원을 2018. 5. 4. 송금받고 그 중 60,000,000원을2018.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1002-357-xxxxxxx)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부과
⑴ BBB는 2018.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차 분납세액 xxx원을 납부하였다. 00세무서는 2018. 11. 9. BBB에게 2차 분납세액 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⑵ 00세무서는 2019. 9.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2019. 10. 8.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하였다.
⑶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액을 포함한 미납부 양도소득세는 xxx원이다.
다. BBB의 무자력
BBB는 현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가 피고에게 송금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송금 후에는 BBB에게 남은 재산이 없었던 점, BBB가 2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피고의 주장
BBB는 2004. 1.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을 받아 분식점을 운영하여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송금 이후 피고가 상환한 기업운전일반자금 xxx원은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이므로,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
⑵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는 20년 이상 외국 국적의 선박회사에서 외항선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BBB가 수술을 받은 2004년부터 16년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2005년 BBB가 취득한 것인바, 그렇다면, BBB와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BBB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한 기간만을 따로 떼어 피고가 BBB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분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받은 기업운전일반자금을 BBB의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2018. 3. 7.자 xxx원은 2018. 3. 8. 소외 박원기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지급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고, 2018. 9. 6.자 xxx원은2019. 1. 26.자 및 2019. 2. 10.자로 사실상 거의 전액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바,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을 제5, 6호증).
다. 사해행위 여부
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 2차 송금 당시 2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BBB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BBB가 굳이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할 만한 긴요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 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송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수익자가 처인 피고인 점, 송금의 출처가 모두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은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가액배상
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고, 이후 출금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⑵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 송금일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민사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