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267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10명 |
변 론 종 결 |
2024. 2. 22.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공단은 380,663원, 피고 ○○협동조합은 28,441,701원, 피고 대한민국은 1,023,788원, 피고 bbb은 3,153,268원, 피고 ccc는 1,885,654원, 피고 ddd는 4,504,041원, 피고 ○○기금은 21,984,232원, 피고 ○○은행은 2,737,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ee, fff, ff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단, ○○협동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ee, fff, 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협동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의 피고별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의 피고별 제1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2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9,787,477원, 피고 ccc는 5,852,911원, 피고 ddd는 13,980,162원, 피고 ○○기금은 68,237,180원, 피고 ○○은행은 8,496,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HHH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III에게 원고 생산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II에게 원고 소유의 주유기 5대와 세차기 1대(별지 목록3 기재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1 내지 6번,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위 HHH주유소는 2021. 4.경 사업자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가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JJJ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JJJ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다. 한편, III는 2017. 10. 31. 피고 ○○협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목록이 제출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21. 10. 6.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감정평가액은 2,017,160,000원, 그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4,780,0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15.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전체 감정평가액 대비 약 126.46%에 해당하는 2,55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경매법원은 2023. 2. 28.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2. 28. 최초 배당표’란 기재와 같고, 그 이후 피고 ○○기금이 피고 fff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단○○ 배당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표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6. 2. 경정’ 란 기재와 같이 경정되었으며, 피고 ddd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지방법원 20○○가단○○)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어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이 39,095,46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7. 25. 추가배당표’란 기재와 같이 추가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액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최종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동의 없이 III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가 매각대상물건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피고별 청구금액의 주위적 청구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일반근저당권자인 피고 eee, fff, fff과 JJJ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eee, fff, f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피고별 청구금액의 제1예비적 청구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과 법정담보물권자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bbb은 9,787,477원, 피고 ccc는 5,852,911원, 피고 ddd는 13,980,162원, 피고 ○○기금은 68,237,180원, 피고 ○○은행은 8,496,744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총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부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체 매각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2,017,160,00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4,780,000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2,55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107,216,968원(= 84,780,000원 × 2,551,000,000원 / 2,017,160,000원)이 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된 금액은 위 매각대금 2,551,000,000원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2,541,948,953원이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 중 배당에 포함된 금액은 106,836,558원(= 107,216,968원 × 2,541,948,953원 / 2,551,000,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 ○○기금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67,825,479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JJJ 사이에 체결된 석유제품공급계약 제19조 제1호는 ‘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사유를 불문한다, 이하 동일함)되고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유소는 계약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유소 및 부대시설물에 표시된 일체의 상표 등을 주유소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유소는 지원시설물 기타 원고 소유 시설물 등을 주유소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캐노피 면조명(파나플렉스 포함)과 주유소(건물, 시설물 등)·유조차·홈로리 도색의 각 투입비용을 5년간 월 균등 분할하여 차감한 잔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지원시설물 목록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잔존가액이 67,825,47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주유소 시설물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전체가 아닌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잔존액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 중 잔존액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위 계약의 상대방인 주유소 측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전체 배당액 106,836,558원과 원고의 손해액인 67,825,479원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주유소 건물 등의 부속물이나 종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eee, fff, fff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 조합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다. 피고 ○○공단 및 대한민국은 임금 및 조세채권자들인바,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법리에 따라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단 및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bb, ccc, ddd, ○○기금, ○○은행은 가압류권자인바,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기재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매각대금 중 54,217,209원이 남아 있었으나 위 금액이 가압류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가압류권자들인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67,825,479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이 사건 기계기구 배당액(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67,825,479원 / 106,836,558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원고손해 고려 이득액’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공단은 380,663원, 피고 조합은 28,441,701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구하는 1,023,788원, 피고 bbb은 3,153,268원, 피고 ccc는 1,885,654원, 피고 ddd는 4,504,041원, 피고 ○○기금은 21,984,232원, 피고 ○○은행은 2,737,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2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제1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므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ee, fff,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공단, 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267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10명 |
변 론 종 결 |
2024. 2. 22.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공단은 380,663원, 피고 ○○협동조합은 28,441,701원, 피고 대한민국은 1,023,788원, 피고 bbb은 3,153,268원, 피고 ccc는 1,885,654원, 피고 ddd는 4,504,041원, 피고 ○○기금은 21,984,232원, 피고 ○○은행은 2,737,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ee, fff, ff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단, ○○협동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ee, fff, 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협동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의 피고별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의 피고별 제1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2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9,787,477원, 피고 ccc는 5,852,911원, 피고 ddd는 13,980,162원, 피고 ○○기금은 68,237,180원, 피고 ○○은행은 8,496,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HHH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III에게 원고 생산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II에게 원고 소유의 주유기 5대와 세차기 1대(별지 목록3 기재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1 내지 6번,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위 HHH주유소는 2021. 4.경 사업자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가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JJJ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JJJ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다. 한편, III는 2017. 10. 31. 피고 ○○협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목록이 제출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21. 10. 6.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감정평가액은 2,017,160,000원, 그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4,780,0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15.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전체 감정평가액 대비 약 126.46%에 해당하는 2,55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경매법원은 2023. 2. 28.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2. 28. 최초 배당표’란 기재와 같고, 그 이후 피고 ○○기금이 피고 fff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단○○ 배당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표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6. 2. 경정’ 란 기재와 같이 경정되었으며, 피고 ddd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지방법원 20○○가단○○)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어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이 39,095,46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별지 목록4 배당표의 ‘2023. 7. 25. 추가배당표’란 기재와 같이 추가배당이 실시되었다.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액은 별지 목록4 배당표의 ‘최종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동의 없이 III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가 매각대상물건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피고별 청구금액의 주위적 청구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일반근저당권자인 피고 eee, fff, fff과 JJJ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eee, fff, f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피고별 청구금액의 제1예비적 청구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과 법정담보물권자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bbb은 9,787,477원, 피고 ccc는 5,852,911원, 피고 ddd는 13,980,162원, 피고 ○○기금은 68,237,180원, 피고 ○○은행은 8,496,744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총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부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체 매각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2,017,160,00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4,780,000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2,55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107,216,968원(= 84,780,000원 × 2,551,000,000원 / 2,017,160,000원)이 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된 금액은 위 매각대금 2,551,000,000원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2,541,948,953원이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 중 배당에 포함된 금액은 106,836,558원(= 107,216,968원 × 2,541,948,953원 / 2,551,000,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 ○○기금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67,825,479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JJJ 사이에 체결된 석유제품공급계약 제19조 제1호는 ‘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사유를 불문한다, 이하 동일함)되고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유소는 계약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유소 및 부대시설물에 표시된 일체의 상표 등을 주유소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유소는 지원시설물 기타 원고 소유 시설물 등을 주유소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캐노피 면조명(파나플렉스 포함)과 주유소(건물, 시설물 등)·유조차·홈로리 도색의 각 투입비용을 5년간 월 균등 분할하여 차감한 잔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지원시설물 목록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잔존가액이 67,825,47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주유소 시설물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전체가 아닌 위 석유제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잔존액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 중 잔존액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위 계약의 상대방인 주유소 측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전체 배당액 106,836,558원과 원고의 손해액인 67,825,479원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주유소 건물 등의 부속물이나 종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eee, fff, fff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 조합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다. 피고 ○○공단 및 대한민국은 임금 및 조세채권자들인바,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법리에 따라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단 및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bb, ccc, ddd, ○○기금, ○○은행은 가압류권자인바,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기재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매각대금 중 54,217,209원이 남아 있었으나 위 금액이 가압류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가압류권자들인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67,825,479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이 사건 기계기구 배당액(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67,825,479원 / 106,836,558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별지 목록5 인용금액표의 ‘원고손해 고려 이득액’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공단은 380,663원, 피고 조합은 28,441,701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구하는 1,023,788원, 피고 bbb은 3,153,268원, 피고 ccc는 1,885,654원, 피고 ddd는 4,504,041원, 피고 ○○기금은 21,984,232원, 피고 ○○은행은 2,737,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2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제1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므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ee, fff,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공단, 조합, 대한민국, bbb, ccc, ddd, ○○기금, ○○은행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