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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심시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다14950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개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시점은 최초 변론 종결일 기준이며, 이후 재심 도중 법령이 개정되어도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요소를 참작하여 산정하나요?
답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생활상태, 피해 정도, 과실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과실, 동기,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소송에서 법정이율 개정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심 제기 후 법정이율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재심에서 변론이 속행될 때 법정이율은 원래 1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안심리가 개시된 재심 소송에서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전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여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재심에서 본안심리 개시 시, 재심 이전의 변론 상태로 복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여러 사정을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국가배상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공2001하, 1646)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재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6, 원고 7에 대해서는 각 22,000,000원, 망 소외인의 남편 원고 10에 대해서는 18,000,000원(= 30,000,000원 × 3/5), 아들 원고 11에 대해서는 12,000,000원(= 30,000,000원 × 2/5),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30,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적용 문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3.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재심 소장이 2018. 9. 28. 제출되어 원심법원이 2019. 5. 15.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14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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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심시 법정이율 적용 기준

2019다14950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개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시점은 최초 변론 종결일 기준이며, 이후 재심 도중 법령이 개정되어도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요소를 참작하여 산정하나요?
답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생활상태, 피해 정도, 과실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과실, 동기,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소송에서 법정이율 개정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심 제기 후 법정이율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재심에서 변론이 속행될 때 법정이율은 원래 1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안심리가 개시된 재심 소송에서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전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여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재심에서 본안심리 개시 시, 재심 이전의 변론 상태로 복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50 판결은 여러 사정을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배상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공2001하, 1646)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재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6, 원고 7에 대해서는 각 22,000,000원, 망 소외인의 남편 원고 10에 대해서는 18,000,000원(= 30,000,000원 × 3/5), 아들 원고 11에 대해서는 12,000,000원(= 30,000,000원 × 2/5),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30,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적용 문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3.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재심 소장이 2018. 9. 28. 제출되어 원심법원이 2019. 5. 15.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14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