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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도입 전 취득 건물에도 가산세 적용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이라도, 양도행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과 입법취지, 위헌성 부정, 경과규정 부재 등 모든 쟁점에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급과세 #신축건물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도입 전 취득한 건물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건물의 양도가 가산세 규정 시행(2018년 1월 1일)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양도시기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을 판단하며, 신설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이전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당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원칙이었으므로 취득가액 증빙서류 미보관이나 환산가액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기존 법령상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원칙임을 이유로 신뢰보호나 정당한 사유로 감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위헌 또는 과도한 조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고, 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또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2.28. 2020헌가15 결정을 인용, 입법목적과 형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합헌임을 밝혔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의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건물의 세액 회피를 방지하고 신고 방식별 세 부담 편차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평균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임을 근거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에 취득한 후 ⁠‘양도일자’란 기재 일자에 제3자 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

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

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별지

1 목록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

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 제

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9. 7. 15. 및 같은 달 16.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

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의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12. 13.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

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어떠한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납부 책임만을 부담시켜 가혹

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

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규

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기

존 규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 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 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

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

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

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

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

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

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 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

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

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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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도입 전 취득 건물에도 가산세 적용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이라도, 양도행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과 입법취지, 위헌성 부정, 경과규정 부재 등 모든 쟁점에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급과세 #신축건물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도입 전 취득한 건물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건물의 양도가 가산세 규정 시행(2018년 1월 1일)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양도시기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을 판단하며, 신설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이전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당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원칙이었으므로 취득가액 증빙서류 미보관이나 환산가액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기존 법령상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원칙임을 이유로 신뢰보호나 정당한 사유로 감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위헌 또는 과도한 조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고, 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또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2.28. 2020헌가15 결정을 인용, 입법목적과 형식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합헌임을 밝혔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의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건물의 세액 회피를 방지하고 신고 방식별 세 부담 편차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판결은 평균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임을 근거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에 취득한 후 ⁠‘양도일자’란 기재 일자에 제3자 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

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

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별지

1 목록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

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 제

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9. 7. 15. 및 같은 달 16.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

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의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12. 13.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

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어떠한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납부 책임만을 부담시켜 가혹

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

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규

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기

존 규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 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 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

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

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

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

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

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

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 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

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

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