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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기준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대법원2024두335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하나, 경작기간·노동력 투입 기준 미달로 혜택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 경작 #8년 이상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인정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재배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 요지는 8년 이상 경작 또는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이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55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2024두3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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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기준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대법원2024두335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하나, 경작기간·노동력 투입 기준 미달로 혜택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 경작 #8년 이상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인정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재배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 요지는 8년 이상 경작 또는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이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587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55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2024두3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