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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4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외유출 부인·사내유보 처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소득처분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는데, 해당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대표자 명의 차입금)으로 처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채무가 아닌 명목상 가공채무임을 입증 못 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법인)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이체나 비용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추후 법인 계좌로 유입되어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사외유출·대표자 귀속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후 법인 비용지출 등으로 사내유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원고의 비용지출만으로는 사내유보로 볼 수 없고, 이미 성립한 소득세 의무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 해명 요구 이후 경정신고로 익금산입·상여처리하면 자발적 시정으로 봐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해명 통지 등 조사가 시작된 후 경정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외유출 해당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경정이 예상된 상황에서의 회수·신고는 자발적 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5. 매출누락액 가수금 처리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속불명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2002두2560 등) 취지를 인용하여 이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2025.04.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8(2022.12.01)

[제 목]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 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12946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중 106,780,95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20.자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설립되어, ○○○주시 ○○읍 ○○○로 0000-0에서 엘이디 라이트(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2017 내지 2020년에 원고의 직원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거래내역 전체에 대한 입출금 사유와 수입금액 등 법인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명통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10 28.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315,630,448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①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액 283,636,715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중 38,535,648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② 2019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액 767,086,573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354,035,651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7,053,082원을 수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11. 10.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상여 처분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 합계 120,665,520원(= 2018년 귀속 4,808,170원 + 2019년 귀속 115,857,35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9. 5.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392,571,299원 중 314,987,395원은 2020 사업연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당초 상여처분에서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중 13,884,570원을 제외한 106,780,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3.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392,571,299원 중 314,987,395원(= 2020년 귀속 익금산입액 1,264,907,160원 – 2020년 귀속 손금산입액 1,579,894,555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해명통지 이전 법인의 비용으로 입금처리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유보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중 이와 관련된 106,780,95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8년에 66,801,500원, 2019년에 535,600,000원, 2020년에 4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원고가 이를 대표자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사건 금액을 초과함)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로 원고가 사외 유출된 돈을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2019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2020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2020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사내유보한 것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라)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금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명통지가 있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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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46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외유출 부인·사내유보 처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소득처분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는데, 해당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대표자 명의 차입금)으로 처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채무가 아닌 명목상 가공채무임을 입증 못 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법인)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이체나 비용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추후 법인 계좌로 유입되어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사외유출·대표자 귀속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후 법인 비용지출 등으로 사내유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원고의 비용지출만으로는 사내유보로 볼 수 없고, 이미 성립한 소득세 의무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 해명 요구 이후 경정신고로 익금산입·상여처리하면 자발적 시정으로 봐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해명 통지 등 조사가 시작된 후 경정신고는 자발적 시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외유출 해당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판결은 경정이 예상된 상황에서의 회수·신고는 자발적 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5. 매출누락액 가수금 처리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속불명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2002두2560 등) 취지를 인용하여 이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2025.04.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0028(2022.12.01)

[제 목]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 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12946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중 106,780,95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20.자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설립되어, ○○○주시 ○○읍 ○○○로 0000-0에서 엘이디 라이트(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2017 내지 2020년에 원고의 직원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거래내역 전체에 대한 입출금 사유와 수입금액 등 법인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명통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10 28.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315,630,448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①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액 283,636,715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중 38,535,648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② 2019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액 767,086,573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354,035,651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7,053,082원을 수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11. 10.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상여 처분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 합계 120,665,520원(= 2018년 귀속 4,808,170원 + 2019년 귀속 115,857,35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9. 5.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392,571,299원 중 314,987,395원은 2020 사업연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당초 상여처분에서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중 13,884,570원을 제외한 106,780,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3.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392,571,299원 중 314,987,395원(= 2020년 귀속 익금산입액 1,264,907,160원 – 2020년 귀속 손금산입액 1,579,894,555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해명통지 이전 법인의 비용으로 입금처리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유보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중 이와 관련된 106,780,95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8년에 66,801,500원, 2019년에 535,600,000원, 2020년에 4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원고가 이를 대표자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사건 금액을 초과함)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로 원고가 사외 유출된 돈을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액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2019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2020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2020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사내유보한 것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라)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금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명통지가 있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