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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아닌 대여금 채권 회수 여부와 과세 처분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135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례금 #대여금 채권 #합의금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 회수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인정되려면, 지급 동기·목적, 관계, 합의서와 관련 증거의 내용, 분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관계, 금액, 합의 경위 등을 근거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례금으로 오인된 합의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대여금 채권의 변제라면 사례금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실질이 대여금 변제임이 인정되면 사례금 해당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합의서에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모두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표현만으로 바로 사례금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채무 변제 목적이 우선하면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합의서 표현과 무관하게 합의 경위·목적에서 변제 성격이 우세하면 사례금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원이 사례금 여부 판단 시 참조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의 대가(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만 해당하며, 실질적 변제 등 다른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대법원 2016다17729, 2013두3818 판례를 인용, 사례금 해당여부의 판단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1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6.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피고가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제1차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이AA는 201X. 8. 17. 이BB와 사이에, 이BB가 보유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000주(지분율 00%)를 00억 원(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2차 중도금 00억 원은 201X. 9. 30.에, 잔금 00억 원은 201X. 10. 31.에서 201X. 11. 30.까지의 기간 중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에 각 지급)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A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DDD, 이EE가 조달한 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EE는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위 돈을 조달하였다.

3) 원고는 201X. 1. 21.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같은 날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갖게 될 기지급 매매대금 00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부속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이AA 등의 제2차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1X. 2. 20.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민사소송 등 제기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X. 6. 10.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0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BB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00지원 201X가합00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BB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에 관한 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X. 6. 20. 가압류결정(00지방법원 00지원 201X카단000,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X. 9. 6. 이BB, 이AA, 방F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X. 9. 9. 방FF로부터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1X. 9. 10.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X. 9. 16. 방FF로부터 00억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X. 9. 17.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1)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의 합계액 000원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29.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2X. 6. 11.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X. 9. 10. 이 사건 어음금 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부과처분은 000원(= 000원 –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부분에서 당초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 부분(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4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EE에 대하여 00억 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AA가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중 이EE의 몫에 해당하는 00억 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이후 방FF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이AA가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5, 6,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이AA, 이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에는 방FF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 이EE의 투자지분 00억 000만 원을 이E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변제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원고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는 201X. 6. 23.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노GG 명의로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BB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X. 8. 17. 이BB로 부터 보유주식 000주(지분율 00%)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AA 명의로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DD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00억 원 및 잔금 중 0억 원은 이AA, 이EE가 조달한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X. 9. 6. 당시까지 이BB에게 주식양도대금 총 00억 원 중에서 0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위 00억 원 중에서 이AA, 이EE가 각 조달한 돈의 액수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DDD, 이AA, 이EE의 증언 내용이 서로 다르다.

(DDD은 00억 원 중 00억 원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이AA가 이EE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AA는 00억 원 중 00억원은 DDD이 지급하고 본인이 00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억 원은 DDD가 이E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EE는 00억 원중에 00억 0천만 원을 이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DD, 이AA, 이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하여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에서 이EE의 몫을 00억 0천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에 따라 201X. 1. 2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제1차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는 ⁠‘이AA가 이BB에 대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00억 원 중에서 이EE가 00억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 제2항),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이EE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있어 00억 000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EE는 원고에게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이AA에게 가지고 있는 00억 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제2차 채권양도계약서 제1, 2항). 따라서 이EE가 실제 조달한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받을 몫은 00억 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201X. 2. 20.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 받을 몫인 00억 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DDD이 이BB,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이AA’에서 DDD의 법률상 배우자인 ⁠‘방FF’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방FF 명의로 201X. 9.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방FF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어음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위 합의서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서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방FF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기존에 이AA가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AA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00억 000만 원의 정산금 채무 역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00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 방FF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주식 뿐 아니라 이BB, 이AA, 방FF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제4, 5, 7항), 단순히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이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DDD의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1X. 3. 10.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금은 이AA에 대한 채무를 방FF가 인수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이AA, 이EE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1, 2차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DD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은 DDD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이AA에서 방FF로 이전하면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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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아닌 대여금 채권 회수 여부와 과세 처분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135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례금 #대여금 채권 #합의금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 회수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인정되려면, 지급 동기·목적, 관계, 합의서와 관련 증거의 내용, 분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관계, 금액, 합의 경위 등을 근거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례금으로 오인된 합의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대여금 채권의 변제라면 사례금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실질이 대여금 변제임이 인정되면 사례금 해당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합의서에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모두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표현만으로 바로 사례금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채무 변제 목적이 우선하면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합의서 표현과 무관하게 합의 경위·목적에서 변제 성격이 우세하면 사례금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원이 사례금 여부 판단 시 참조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무처리·역무 제공 등의 대가(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만 해당하며, 실질적 변제 등 다른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판결은 대법원 2016다17729, 2013두3818 판례를 인용, 사례금 해당여부의 판단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1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6.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피고가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제1차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이AA는 201X. 8. 17. 이BB와 사이에, 이BB가 보유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000주(지분율 00%)를 00억 원(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2차 중도금 00억 원은 201X. 9. 30.에, 잔금 00억 원은 201X. 10. 31.에서 201X. 11. 30.까지의 기간 중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에 각 지급)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A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DDD, 이EE가 조달한 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EE는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위 돈을 조달하였다.

3) 원고는 201X. 1. 21.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00억 0,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같은 날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갖게 될 기지급 매매대금 00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부속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이AA 등의 제2차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1X. 2. 20.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민사소송 등 제기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X. 6. 10. ⁠‘이AA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0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BB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00지방법원 00지원 201X가합00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BB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주에 관한 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X. 6. 20. 가압류결정(00지방법원 00지원 201X카단000,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X. 9. 6. 이BB, 이AA, 방F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X. 9. 9. 방FF로부터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1X. 9. 10.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X. 9. 16. 방FF로부터 00억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X. 9. 17.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1)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과 합의금의 합계액 000원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1. 29.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2X. 6. 11.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2X. 9. 10. 이 사건 어음금 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부과처분은 000원(= 000원 –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부분에서 당초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 부분(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4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EE에 대하여 00억 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AA가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중 이EE의 몫에 해당하는 00억 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이후 방FF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이AA가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방FF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5, 6,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이AA, 이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에는 방FF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 이EE의 투자지분 00억 000만 원을 이E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변제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원고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는 201X. 6. 23.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노GG 명의로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BB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X. 8. 17. 이BB로 부터 보유주식 000주(지분율 00%)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AA 명의로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DD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0억 원, 1차 중도금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00억 원 및 잔금 중 0억 원은 이AA, 이EE가 조달한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X. 9. 6. 당시까지 이BB에게 주식양도대금 총 00억 원 중에서 0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위 00억 원 중에서 이AA, 이EE가 각 조달한 돈의 액수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DDD, 이AA, 이EE의 증언 내용이 서로 다르다.

(DDD은 00억 원 중 00억 원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이AA가 이EE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AA는 00억 원 중 00억원은 DDD이 지급하고 본인이 00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억 원은 DDD가 이E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EE는 00억 원중에 00억 0천만 원을 이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DD, 이AA, 이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하여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에서 이EE의 몫을 00억 0천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에 따라 201X. 1. 2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제1차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는 ⁠‘이AA가 이BB에 대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00억 원 중에서 이EE가 00억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 제2항),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이EE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있어 00억 000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EE는 원고에게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이AA에게 가지고 있는 00억 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제2차 채권양도계약서 제1, 2항). 따라서 이EE가 실제 조달한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받을 몫은 00억 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201X. 2. 20. 이EE, 이AA와 사이에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EE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AA로부터 정산 받을 몫인 00억 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DDD이 이BB,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이AA’에서 DDD의 법률상 배우자인 ⁠‘방FF’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방FF 명의로 201X. 9. 6.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방FF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어음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위 합의서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서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방FF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기존에 이AA가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AA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00억 000만 원의 정산금 채무 역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00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 방FF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주식 뿐 아니라 이BB, 이AA, 방FF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제4, 5, 7항), 단순히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이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DDD의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1X. 3. 10.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금은 이AA에 대한 채무를 방FF가 인수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이AA, 이EE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1, 2차 각 채권양도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DD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은 DDD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이AA에서 방FF로 이전하면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