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22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김○○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5. 3.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예○○ 사이에 2020. xx. xx. 39,550,400원, 2020. xx. xx. 143,000,000원, 2020. xx. xx. 93,5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062,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예○○에 대하여 2022. 1. 3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62,550원(가산금 및 가산세 포함)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속 |
세목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액(원) |
20xx년 |
양도소득세 |
20xx. 12. 31. |
92,527,790 |
20xx년 |
양도소득세 |
20xx. 12. 31. |
91,428,450 |
20xx년 |
종합소득세 |
20xx. 12. 31. |
71,106,310 |
합계 |
255,062,550 |
나. 예○○과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행위
예○○은 2020. xx. xx.경 하□□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의 비상장 주식 47,824주를 339,550,400원에 양도하면서, 2020. xx. xx. 계약금 39,550,400원과 2020. xx. xx. 중도금 1억 4,300만 원을 모친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xx. xx.경 잔금 1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 후 그중 9,3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276,05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예○○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고 예○○이 피고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76,050,4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예○○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예○○에 대해 2억 8,000만 원 정도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이 피고에게 채무금 중 일부인 276,050,4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피고는 예○○의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예○○은 2018. xx.경 김○○로부터 건축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선이자로 400만 원(월 5부)을 공제한 7,600만 원을 김○○의 아들인 김□□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김○○는 2018. xx.경 예○○에게 ‘30억 원 상당하는 주유소를 매입했는데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란다.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과 같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예○○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김○○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예○○은 20xx. xx. 중순경 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김○○는 2019. xx. xx. 예○○에게 차용액 2억 1,100만 원(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이자율 월 2.5%, 채권자 피고, 채무자 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 및 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예○○은 2023. xx.경 김○○와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김○○는 2023. xx. xx. 예○○에 대한 7,600만 원과 1억 원 차용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4. xx. xx.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30).
나. 그런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예○○의 부탁으로 예○○이 김○○에게 대여할 1억 7,600만 원을 예○○에게 대여하면서 이를 직접 김○○ 등에게 송금하였는데, 예○○은 김○○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김○○로부터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고, 이후 주식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76,050,400원을 피고에게 변제금의 일부[위 차용증상 차용액 2억 1,100만 원에 대한 2019. 1. 29.부터 2020. 3. 1.까지 연 30%(월 2.5%)의 이자가 69,007,377원(= 2억 1,100만 원 × 30% × 399/366)으로 원리금 합계 280,007,377원이다]로 지급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예○○이 모친인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이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예○○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예○○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5. 03.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22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김○○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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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5. 3.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예○○ 사이에 2020. xx. xx. 39,550,400원, 2020. xx. xx. 143,000,000원, 2020. xx. xx. 93,5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062,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예○○에 대하여 2022. 1. 3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62,550원(가산금 및 가산세 포함)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속 |
세목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액(원) |
20xx년 |
양도소득세 |
20xx. 12. 31. |
92,527,790 |
20xx년 |
양도소득세 |
20xx. 12. 31. |
91,428,450 |
20xx년 |
종합소득세 |
20xx. 12. 31. |
71,106,310 |
합계 |
255,062,550 |
나. 예○○과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행위
예○○은 2020. xx. xx.경 하□□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의 비상장 주식 47,824주를 339,550,400원에 양도하면서, 2020. xx. xx. 계약금 39,550,400원과 2020. xx. xx. 중도금 1억 4,300만 원을 모친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xx. xx.경 잔금 1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 후 그중 9,3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276,05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예○○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고 예○○이 피고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76,050,4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예○○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예○○에 대해 2억 8,000만 원 정도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이 피고에게 채무금 중 일부인 276,050,4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피고는 예○○의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예○○은 2018. xx.경 김○○로부터 건축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선이자로 400만 원(월 5부)을 공제한 7,600만 원을 김○○의 아들인 김□□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김○○는 2018. xx.경 예○○에게 ‘30억 원 상당하는 주유소를 매입했는데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란다.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과 같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예○○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김○○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예○○은 20xx. xx. 중순경 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김○○는 2019. xx. xx. 예○○에게 차용액 2억 1,100만 원(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이자율 월 2.5%, 채권자 피고, 채무자 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 및 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예○○은 2023. xx.경 김○○와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김○○는 2023. xx. xx. 예○○에 대한 7,600만 원과 1억 원 차용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4. xx. xx.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30).
나. 그런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예○○의 부탁으로 예○○이 김○○에게 대여할 1억 7,600만 원을 예○○에게 대여하면서 이를 직접 김○○ 등에게 송금하였는데, 예○○은 김○○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김○○로부터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고, 이후 주식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76,050,400원을 피고에게 변제금의 일부[위 차용증상 차용액 2억 1,100만 원에 대한 2019. 1. 29.부터 2020. 3. 1.까지 연 30%(월 2.5%)의 이자가 69,007,377원(= 2억 1,100만 원 × 30% × 399/366)으로 원리금 합계 280,007,377원이다]로 지급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예○○이 모친인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이 피고에게 276,050,400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예○○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예○○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5. 03.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