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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판결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기타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이 해석을 오해해 잘못된 무죄 판결을 하여 파기·환송.
#폐기물 보관장소 #임시보관시설 #허가받은 시설 #승인받은 장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한 보관장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만이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은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에 의거해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장소 및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인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네,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한정된 장소 외의 보관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관시설의 위치는 법령상 어떻게 특정되나요?
답변
허가 신청 시 시설·장비명세서 및 보관시설의 위치·용량·산출근거 명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위치는 행정적으로 특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에서 허가 신청 서류로 위치 등이 특정됨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임시보관장소가 허가·승인 없이 설치되었을 때 처벌 대상입니까?
답변
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은 적정장소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공2004하, 108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로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보관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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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한 보관장소 범위와 허용기준

2019도1118
판결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보관장소'는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임시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 및 사업장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로 한정됨을 판시. 기타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이 해석을 오해해 잘못된 무죄 판결을 하여 파기·환송.
#폐기물 보관장소 #임시보관시설 #허가받은 시설 #승인받은 장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한 보관장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만이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은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에 의거해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장소 및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인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네,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한정된 장소 외의 보관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관시설의 위치는 법령상 어떻게 특정되나요?
답변
허가 신청 시 시설·장비명세서 및 보관시설의 위치·용량·산출근거 명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위치는 행정적으로 특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에서 허가 신청 서류로 위치 등이 특정됨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임시보관장소가 허가·승인 없이 설치되었을 때 처벌 대상입니까?
답변
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18 판결은 적정장소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공2004하, 108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로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보관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