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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36
판결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분이전 #전제조건 #해외사업 #세무인정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실제 지분 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전제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분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은 전제조건 충족 없이 매각대금 지급이나 정부승인 미이행 등 사정을 들어 지분이 실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사업 관련 지분이전 계약만 체결하고, 정부 승인 및 대금 지급이 없으면 세무상 지분 이전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부 승인 절차와 매각대금 지급 등 계약상 필수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세무상 지분 이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에서 정부 승인과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세법상 경정청구를 하려면 지분이 실제로 이전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 이전의 전제조건 이행(대금 지급, 승인 등) 및 실제 실행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만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에서는 관련 증거 부족 및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지분 이전 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소급반영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상 실질적 지분 이전의 전제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회계처리만으로는 세무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은 재무제표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전제조건 미충족에 따라 실질 이전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63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

1) 원고는 1981. 4. 1. 석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1. 5.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 위치한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1981. 5.경1)부터 2011. 5. 6.까지, 지분비율: P 50%, 원고 50%, 이하 ⁠‘기존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해상 광구에서 석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왔으며, 2002년경에는 원고 지분 중 25%가 최종적으로 CC해상석유총공사에게 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1. 5. 5. 다시 P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2011. 5. 7.부터 2031. 5. 6.까지, 지분비율: P 80%, 원고 20%, 이하 ⁠‘신규 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C해상석유총공사는 지분율 등의 문제로 신규 분배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는 2011. 8. 9.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것)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투자지분 등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17.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ST LTD.’(이하 ⁠‘ST’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ST에게 신규 분배계약상의 원고 지분(이하 언급되는 ’지분‘ 모두 ’신규 분배계약상의 지분‘을 의미한다) 20% 중 10%를 양도하되, 형식적으로만 이를 계속 보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ST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 2011. 5. 7.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상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한다.

A. 현재 P는 80%의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 원고가 ST를 대리하여 참여 지분의 10%를 보유하는 대가로 ST는 이러한 지분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D. 이 사건 계약서는 A항에서 언급한 10% 참여 지분에 대한 ST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이러한 참여 지분을 ST를 대리하여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하여 보유함에 있어서의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이권의 양도

2.1. 동등한 이권

2.1.2. 원고 및 ST는 발효 일자 현재 참여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및 위험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2.2. 양도된 이익

2.1.1. 이 사건 계약서 일자 이후에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동등한 이익은(계약서나 또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부담도 없이 10% 참여 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10%의 참가 이익 또는 유익한 이익은 ⁠‘양도된 이익’이라 칭한다.

2.2.2. 제2.2.1.항에서 기술한 전환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

(Ⅰ) 당사자들은 양도를 시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요건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정부(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ST에 대한 양도이익의 양도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양도의 전제조건

3.1. 조건들

제2.2.2.항에 의한 양도된 권리를 ST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하 아래 각 조건을 합하여 ⁠‘이 사건 전제조건’이라 한다).

3.1.2. 당사자들은, 양도된 권리에 대하여 ST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가는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하여야 할 세수금액보다 커야 하고, 이러한 금액은 양도된 권리의 양도 마감 이전에 또는 마감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3.1.3. 정부(인도네시아)는 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양도를 승인할 것, 각 당사자는 이러한 승인 및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13. 4. 19.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MMB’(이하‘MM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MMB에게 원고 지분 20%(ST 양도분 포함) 중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경 이에 따른 매각대금 6,500만 달러를 MMB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시 ST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7)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후인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또다시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서상에 투자비율은 P 80%, 원고 5%, ST 5%, MMB 10%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1.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지분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원고 지분이 10%임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8.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지분을 ST 및 MMB에게 양도한 결과, 최종적인 원고 지분이 2013 사업연도부터 10%가 아닌 실제 5%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 7. 17.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ST에게 원고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양도하였다. 이후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다시 MMB에게 ST 지분 중 5%와 원고 지분 중 5% 합계 총 10%가 양도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사실인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ST로부터 10%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인 2013. 3. 21. ST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ST를 대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 10% 중 5%를 MM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8. MMB와 사이에, ⁠‘원고가 MMB에게 나머지 원고 지분 10% 전부를 6,140만 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1,114만 달러를 MMB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일부가 다시 ST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2. 15. 2차 지분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상당을 MMB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2) 기타의 사정

가) 원고의 경영진은 2016. 10.경 새롭게 변경되었다.

나) 삼○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9. 4. 18.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회계 상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삼○회계법인은 기존 분배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지분과 형식적 지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기존 분배계약과 관련된 연장계약은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계약인 신규 분배계약으로 2011. 5. 5. 원고와 P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ST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삼○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 삼○회계법인은 이 사건 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을 반영하지 않은 2016년까지의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경영진이 변동된 후 2017. 12. 31.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고의 지분이 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2018. 1. 25. 원고의 지분이 10%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ST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ST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고는 ST로부터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법원 내지 법무부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서들을(갑 제9, 10호증) 제출하고 있으나, 위 문서들 내용은 단지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ST 사이에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2017. 3.경 ST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ST에게 신규 분배계약에 따른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수익금 상당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갑 제11, 12호증)만으로 실제 위와 같은 시기에 원고가 ST에게 위 수익금 상당을 송금해주었는지 여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만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ST가 10%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본다면, ST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2. 10. 17.부터 그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시점인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ST가 본격적으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3) 물론 ① 원고가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에 ST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점, ② 원고가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그 투자비율을 원고 및 ST 각 5%로 신고서상에 기재한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ST에게 지분 10%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1,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각 매각대금 상당이 원고에게만 지급되었던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지분(MMB 양도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ST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규 분배계약에서 예정한 사업 투자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원고가 납부하였던 점(갑 제2호증 참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전제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아니하여 ST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분 상당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ST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 지분 20% 중 10%가 ST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것)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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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36
판결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분이전 #전제조건 #해외사업 #세무인정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실제 지분 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전제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분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은 전제조건 충족 없이 매각대금 지급이나 정부승인 미이행 등 사정을 들어 지분이 실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사업 관련 지분이전 계약만 체결하고, 정부 승인 및 대금 지급이 없으면 세무상 지분 이전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부 승인 절차와 매각대금 지급 등 계약상 필수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세무상 지분 이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에서 정부 승인과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세법상 경정청구를 하려면 지분이 실제로 이전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 이전의 전제조건 이행(대금 지급, 승인 등) 및 실제 실행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만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에서는 관련 증거 부족 및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지분 이전 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소급반영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상 실질적 지분 이전의 전제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회계처리만으로는 세무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판결은 재무제표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전제조건 미충족에 따라 실질 이전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63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

1) 원고는 1981. 4. 1. 석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1. 5.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 위치한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1981. 5.경1)부터 2011. 5. 6.까지, 지분비율: P 50%, 원고 50%, 이하 ⁠‘기존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해상 광구에서 석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왔으며, 2002년경에는 원고 지분 중 25%가 최종적으로 CC해상석유총공사에게 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1. 5. 5. 다시 P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2011. 5. 7.부터 2031. 5. 6.까지, 지분비율: P 80%, 원고 20%, 이하 ⁠‘신규 분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C해상석유총공사는 지분율 등의 문제로 신규 분배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는 2011. 8. 9.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것)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투자지분 등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17.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ST LTD.’(이하 ⁠‘ST’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ST에게 신규 분배계약상의 원고 지분(이하 언급되는 ’지분‘ 모두 ’신규 분배계약상의 지분‘을 의미한다) 20% 중 10%를 양도하되, 형식적으로만 이를 계속 보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ST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 2011. 5. 7.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상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한다.

A. 현재 P는 80%의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 원고가 ST를 대리하여 참여 지분의 10%를 보유하는 대가로 ST는 이러한 지분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D. 이 사건 계약서는 A항에서 언급한 10% 참여 지분에 대한 ST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이러한 참여 지분을 ST를 대리하여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하여 보유함에 있어서의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이권의 양도

2.1. 동등한 이권

2.1.2. 원고 및 ST는 발효 일자 현재 참여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및 위험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2.2. 양도된 이익

2.1.1. 이 사건 계약서 일자 이후에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동등한 이익은(계약서나 또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부담도 없이 10% 참여 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10%의 참가 이익 또는 유익한 이익은 ⁠‘양도된 이익’이라 칭한다.

2.2.2. 제2.2.1.항에서 기술한 전환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이다.

(Ⅰ) 당사자들은 양도를 시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요건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정부(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ST에 대한 양도이익의 양도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양도의 전제조건

3.1. 조건들

제2.2.2.항에 의한 양도된 권리를 ST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하 아래 각 조건을 합하여 ⁠‘이 사건 전제조건’이라 한다).

3.1.2. 당사자들은, 양도된 권리에 대하여 ST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가는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하여야 할 세수금액보다 커야 하고, 이러한 금액은 양도된 권리의 양도 마감 이전에 또는 마감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3.1.3. 정부(인도네시아)는 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양도를 승인할 것, 각 당사자는 이러한 승인 및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13. 4. 19.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MMB’(이하‘MM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MMB에게 원고 지분 20%(ST 양도분 포함) 중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경 이에 따른 매각대금 6,500만 달러를 MMB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시 ST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7)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후인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또다시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서상에 투자비율은 P 80%, 원고 5%, ST 5%, MMB 10%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1.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지분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원고 지분이 10%임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8.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지분을 ST 및 MMB에게 양도한 결과, 최종적인 원고 지분이 2013 사업연도부터 10%가 아닌 실제 5%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 7. 17.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ST에게 원고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양도하였다. 이후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다시 MMB에게 ST 지분 중 5%와 원고 지분 중 5% 합계 총 10%가 양도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사실인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ST로부터 10%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인 2013. 3. 21. ST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ST를 대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 10% 중 5%를 MM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8. MMB와 사이에, ⁠‘원고가 MMB에게 나머지 원고 지분 10% 전부를 6,140만 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1,114만 달러를 MMB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일부가 다시 ST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2. 15. 2차 지분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상당을 MMB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2) 기타의 사정

가) 원고의 경영진은 2016. 10.경 새롭게 변경되었다.

나) 삼○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9. 4. 18.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회계 상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삼○회계법인은 기존 분배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지분과 형식적 지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기존 분배계약과 관련된 연장계약은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계약인 신규 분배계약으로 2011. 5. 5. 원고와 P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ST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삼○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 삼○회계법인은 이 사건 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을 반영하지 않은 2016년까지의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경영진이 변동된 후 2017. 12. 31.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고의 지분이 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2018. 1. 25. 원고의 지분이 10%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ST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ST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고는 ST로부터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법원 내지 법무부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서들을(갑 제9, 10호증) 제출하고 있으나, 위 문서들 내용은 단지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ST 사이에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2017. 3.경 ST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ST에게 신규 분배계약에 따른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수익금 상당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갑 제11, 12호증)만으로 실제 위와 같은 시기에 원고가 ST에게 위 수익금 상당을 송금해주었는지 여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만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ST가 10%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본다면, ST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2. 10. 17.부터 그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시점인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ST가 본격적으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3) 물론 ① 원고가 1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전에 ST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점, ② 원고가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그 투자비율을 원고 및 ST 각 5%로 신고서상에 기재한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ST에게 지분 10%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1,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각 매각대금 상당이 원고에게만 지급되었던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지분(MMB 양도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ST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규 분배계약에서 예정한 사업 투자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원고가 납부하였던 점(갑 제2호증 참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전제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아니하여 ST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분 상당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ST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 지분 20% 중 10%가 ST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것)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