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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1938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분쟁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토지 취득·양도 과정,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일관성 있는 증언과 비용 흐름, 세금신고 과정상 역할이 인정될 때, 명의수탁자일 뿐임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세금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명의신탁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 판결은 토지 취득·양도 경위, 자금흐름,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때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증거들을 근거로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를 빌린 경위, 자금 흐름, 세금신고 및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는 공인중개업자의 일관된 진술·자금조달 과정·세금신고에서의 역할 등 모든 정황을 근거로 실소유자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증언의 일관성과 구체적 자금흐름 등 명의신탁 전체 과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세금 신고상 역할 및 관련 문서 확보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는 추OO의 입장과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세금신고 과정 등 전체정황이 명확히 인정되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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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9382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9. 선고 2011구단197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1. 15.’을 ⁠‘2010. 11. 1.’로,‘000원‘을 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2쪽 9, 10째 줄 ⁠‘2010. 11. 15.’과 000원‘을 ’2010. 11. 1.‘과 000원’ 으로 고친다.

o 4쪽 3, 4째 줄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추용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o 4쪽 아래에서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에서도 추OO는 앞서 든 사정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는데,공인중개업자로서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그와 관련된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관한 진술경위와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나아가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추OO와 원고의 역할,원고가 추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인 추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1. 15.’과 0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9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