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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과 효력 판단

대법원 2023두60353
판결 요약
등기우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집배원 정보 등이 미기재된 우편송달 내역만으로는 송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송달 하자 #송달 절차 #수령자 정보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집배원 정보가 공란이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우편물발송내역상 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수령자명·수령자관계명 기재 누락만으로는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353 판결은 증거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기재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며, 송달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353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송달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3. 등기우편 송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면 처분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353 판결의 취지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가능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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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이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0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