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상고인) |
이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상고인) |
이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