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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판결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차용증 #채권압류 #채권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무효라면 채권압류권자가 추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권자(국가 등)는 허위표시에 기초한 외관상 법률관계에 따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추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권의 압류·추심에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허위표시임을 입증하면 국가의 추심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선의임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명백히 악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추심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선의의 제3자임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임에도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피고는 허위표시에 근거한 차용증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인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된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면, 제3자의 보호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며, 악의임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제3자의 보호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악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1321)에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34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사

이의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1) ○○코리아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에 소재한 집합건물(건물명칭: ㅁㅁㅁㅁ2)에 관하여, 2018.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일자에 AAA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1. 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9. 2. 8. BBBBB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9. 9. 2.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01호 내지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CC은행으로부터 X,XXX,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XXX,000,000원은 ○○코리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X,XXX,000,000원은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대체입금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코리아와 BBBBB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위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3) ○○코리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CC은행에게 2019. 10.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와 ○○코리아는 2019. 10. 18. 피고가 ○○코리아로부터 차용한 XXX,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2장 작성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그 중 피고가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하단에는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코리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코리아의 체납과 ㅁㅁ세무서장의 채권압류

1) ㅁㅁ세무서장은 ○○코리아가 납부기한 2020. 4. 13.의 부가가치세 104,702,300원(2020. 3. 정기분 고지), 납부기한 2020. 7. 15.의 부가가치세 183,868,910원(2020. 6. 중간예납/예정고지)을 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22. ⁠‘○○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2019. 10. 18.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22. 1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ㅁㅁ세무서장은 2022. 12. 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288,571,210원을 2022. 12. 28.까지 ㅁㅁ세무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보내 2022. 12. 16.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도달하였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2.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291,845,630원을 2023. 2. 10.까지 ㅁㅁ세무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보내 2023. 2. 9. 피고에게 위 추심최고서가 도달하였다.

3) 한편, 2023. 12. 28. 기준 위 압류와 관련된 ○○코리아의 체납액 합계는 293,115,530원(= 납부기한 2020. 4. 13.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07,282,570원 + 납부기한 2020. 7. 15.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85,832,960원)이다.

다.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감정인 전GG이 2019년 및 2024년에 작성된 각 기준문서를 이 사건 차용증과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① 변조 여부에 관하여, 문서감정용 분광분석기를 통한 사광 및 투과광조사, 자외선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각 파장대의 감식광원 조사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문자를 가필․첨기하거나 기존의 문자를 지우는 등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② 용지의 지질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양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마모흔이 관찰되고, 용지가 대기에 노출되어 산화된 황화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퇴화상태로 분석된다.

③ 기재시기에 관하여, 유기용매인 크로르포름 용액을 통해 용해시험을 실시한 결과 2024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기재된 잉크는 강한 용해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수기 필적의 잉크는 상대적으로 용해반응이 약하고, 2019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기재된 잉크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④ 인주의 건조도에 관하여, 디지털 전자 현미경 등으로 검사한 결과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인주의 인육(印肉)을 닦는 등의 마찰흔은 관찰되지 않았고, 압착전사표시험 결과 2024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는 근래에 날인되어 전사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코리아의 인영의 인주는 전사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2019년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한 전사반응을 보인다.

⑤ 이 사건 차용증은 최근에 급조되었을 만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9년경에 작성되었을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전G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코리아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체납하여 ㅁㅁ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코리아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갖는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2. 28. 기준 ○○코리아의 체납액 합계는 293,115,530원에 이르는바, ㅁㅁ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는 ○○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설령 이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형성된 허위의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약1,500,000,000원으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CC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신탁회사 측에게, 100,000,000원은 ○○코리아에게 지급하고, ○○코리아가 입점 컨설팅 용역사인 QQQQ에게 지급해야 할 컨설팅비용 97,383,17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1,497,383,17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2019. 10. 18. CC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1,400,000,000원을 받은 후, 위 매매대금 약 15억 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 당시 ○○코리아가 피고에게 회계처리를 위하여 8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을 ○○코리아로부터 기재받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는 ○○코리아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피고와 ○○코리아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코리아, 차용금액을 800,000,000원, 변제기를 2022. 10. 18.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에 의하면, ○○코리아가 2019년도 장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9. 10. 18.자로 ⁠‘ㅁㅁㅁㅁ1층’에 대한 분양대금 80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 ○○코리아의 2020년도부터의 장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에도 위 800,000,000원이 계상되어 이를 기초로 법인세신고가 마쳐진 사실, 2022. 11. 18. 실시된 ○○코리아에 대한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결과보고에 따르면 ○○코리아의 대표자인 이HH는 차용증(갑 제2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잔금 일부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부동문자로 피고가 ○○코리아로부터 800,000,000원에 따라 위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코리아 대표자 EEE 명의로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코리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된 ○○코리아 대표자 명의의 필적과 ○○코리아 인장의 인영은 2019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며, ○○코리아는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코리아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2024. 1. 17.자 채무부존재확인서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② ○○코리아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22. 10. 18. 전후로 피고에 대하여 800,000,000원에 달하는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제기일이 차용일자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로 되어 있음에도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도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2,100,000,000원을 상회하는 점(갑 제3호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2,10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갑 제9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합계 2,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갑 제10, 11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업계약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피고가 ○○코리아에게 미지급한 잔금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업계약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코리아의 요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용증 작성 경위가 서로 모

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해보면 ㅁㅁ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코리아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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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판결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차용증 #채권압류 #채권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무효라면 채권압류권자가 추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권자(국가 등)는 허위표시에 기초한 외관상 법률관계에 따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추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권의 압류·추심에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허위표시임을 입증하면 국가의 추심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선의임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명백히 악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추심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선의의 제3자임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임에도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피고는 허위표시에 근거한 차용증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인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압류된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면, 제3자의 보호를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며, 악의임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제3자의 보호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3472 판결은 '악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1321)에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834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사

이의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1) ○○코리아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에 소재한 집합건물(건물명칭: ㅁㅁㅁㅁ2)에 관하여, 2018.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일자에 AAA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1. 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9. 2. 8. BBBBB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9. 9. 2.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01호 내지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CC은행으로부터 X,XXX,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XXX,000,000원은 ○○코리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X,XXX,000,000원은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대체입금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코리아와 BBBBB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위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3) ○○코리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CC은행에게 2019. 10.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와 ○○코리아는 2019. 10. 18. 피고가 ○○코리아로부터 차용한 XXX,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2장 작성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그 중 피고가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하단에는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코리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코리아의 체납과 ㅁㅁ세무서장의 채권압류

1) ㅁㅁ세무서장은 ○○코리아가 납부기한 2020. 4. 13.의 부가가치세 104,702,300원(2020. 3. 정기분 고지), 납부기한 2020. 7. 15.의 부가가치세 183,868,910원(2020. 6. 중간예납/예정고지)을 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22. ⁠‘○○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2019. 10. 18.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22. 1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ㅁㅁ세무서장은 2022. 12. 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288,571,210원을 2022. 12. 28.까지 ㅁㅁ세무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보내 2022. 12. 16.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도달하였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2.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291,845,630원을 2023. 2. 10.까지 ㅁㅁ세무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보내 2023. 2. 9. 피고에게 위 추심최고서가 도달하였다.

3) 한편, 2023. 12. 28. 기준 위 압류와 관련된 ○○코리아의 체납액 합계는 293,115,530원(= 납부기한 2020. 4. 13.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07,282,570원 + 납부기한 2020. 7. 15.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85,832,960원)이다.

다.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감정인 전GG이 2019년 및 2024년에 작성된 각 기준문서를 이 사건 차용증과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① 변조 여부에 관하여, 문서감정용 분광분석기를 통한 사광 및 투과광조사, 자외선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각 파장대의 감식광원 조사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문자를 가필․첨기하거나 기존의 문자를 지우는 등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② 용지의 지질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양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마모흔이 관찰되고, 용지가 대기에 노출되어 산화된 황화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퇴화상태로 분석된다.

③ 기재시기에 관하여, 유기용매인 크로르포름 용액을 통해 용해시험을 실시한 결과 2024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기재된 잉크는 강한 용해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수기 필적의 잉크는 상대적으로 용해반응이 약하고, 2019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기재된 잉크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④ 인주의 건조도에 관하여, 디지털 전자 현미경 등으로 검사한 결과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인주의 인육(印肉)을 닦는 등의 마찰흔은 관찰되지 않았고, 압착전사표시험 결과 2024년에 작성된 기준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는 근래에 날인되어 전사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코리아의 인영의 인주는 전사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2019년에 날인된 인영의 인주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한 전사반응을 보인다.

⑤ 이 사건 차용증은 최근에 급조되었을 만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9년경에 작성되었을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전G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코리아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체납하여 ㅁㅁ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코리아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갖는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2. 28. 기준 ○○코리아의 체납액 합계는 293,115,530원에 이르는바, ㅁㅁ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는 ○○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설령 이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형성된 허위의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약1,500,000,000원으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CC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신탁회사 측에게, 100,000,000원은 ○○코리아에게 지급하고, ○○코리아가 입점 컨설팅 용역사인 QQQQ에게 지급해야 할 컨설팅비용 97,383,17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1,497,383,17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2019. 10. 18. CC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1,400,000,000원을 받은 후, 위 매매대금 약 15억 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 당시 ○○코리아가 피고에게 회계처리를 위하여 8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을 ○○코리아로부터 기재받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는 ○○코리아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피고와 ○○코리아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코리아, 차용금액을 800,000,000원, 변제기를 2022. 10. 18.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에 의하면, ○○코리아가 2019년도 장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9. 10. 18.자로 ⁠‘ㅁㅁㅁㅁ1층’에 대한 분양대금 80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 ○○코리아의 2020년도부터의 장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에도 위 800,000,000원이 계상되어 이를 기초로 법인세신고가 마쳐진 사실, 2022. 11. 18. 실시된 ○○코리아에 대한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결과보고에 따르면 ○○코리아의 대표자인 이HH는 차용증(갑 제2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잔금 일부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와 ○○코리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부동문자로 피고가 ○○코리아로부터 800,000,000원에 따라 위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코리아 대표자 EEE 명의로 ⁠‘상기 내용으로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한 금전차용증서는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코리아(주)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코리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된 ○○코리아 대표자 명의의 필적과 ○○코리아 인장의 인영은 2019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며, ○○코리아는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코리아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2024. 1. 17.자 채무부존재확인서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② ○○코리아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22. 10. 18. 전후로 피고에 대하여 800,000,000원에 달하는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제기일이 차용일자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로 되어 있음에도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도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2,100,000,000원을 상회하는 점(갑 제3호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2,10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갑 제9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합계 2,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갑 제10, 11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업계약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피고가 ○○코리아에게 미지급한 잔금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업계약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코리아의 요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용증 작성 경위가 서로 모

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해보면 ㅁㅁ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코리아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