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72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8440 판결
2020. 4.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8. 2. 14.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 2는 2018. 4. 9.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찾아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정당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알렸다.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 2는 부녀회장이고, 피고 3은 입주자이다.
나.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
1)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53억 공사(장기수선 조정)와 경비초소 통폐합 공사에 입주민들께서 동의하시면 관리비 폭탄으로 등골이 휘어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275세대 △△△ 회원 및 입주민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 3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인 원고를 발견하고 이를 중지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 2는 피고 3과 말다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 1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1은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폭행 행위 촬영
1) 피고 2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4. 9. 21:30경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을 찾아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
2) 피고 2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원고의 처가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 2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 2가 ‘그러시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 2의 남편을 공격하려는 원고를 말리자, 원고는 피고 2의 팔을 쳐내고 손을 붙잡고 들어올리며 비틀었다. 원고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2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질렀으며, 원고는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 2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처가 원고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다.
3) 원고는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2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초상권 침해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2가 2회에 걸쳐 원고를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 부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원고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 및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폭행 행위 촬영 부분
피고 2는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고 2의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72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8440 판결
2020. 4.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8. 2. 14.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 2는 2018. 4. 9.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찾아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정당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알렸다.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 2는 부녀회장이고, 피고 3은 입주자이다.
나.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
1)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53억 공사(장기수선 조정)와 경비초소 통폐합 공사에 입주민들께서 동의하시면 관리비 폭탄으로 등골이 휘어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275세대 △△△ 회원 및 입주민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 3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인 원고를 발견하고 이를 중지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 2는 피고 3과 말다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 1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1은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폭행 행위 촬영
1) 피고 2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4. 9. 21:30경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을 찾아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
2) 피고 2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원고의 처가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 2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 2가 ‘그러시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 2의 남편을 공격하려는 원고를 말리자, 원고는 피고 2의 팔을 쳐내고 손을 붙잡고 들어올리며 비틀었다. 원고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2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질렀으며, 원고는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 2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처가 원고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다.
3) 원고는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2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초상권 침해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2가 2회에 걸쳐 원고를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 부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원고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 및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폭행 행위 촬영 부분
피고 2는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고 2의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