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74926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
원 고 |
이○○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7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1) 피고 최AA은 2908200분의 118258.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BB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3) 피고 이CC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4) 피고 구DD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5) 피고 문EE은 2908200분의 157678.4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박FF은 2908200분의 157678.4 지분에 관하여,
(7) 피고 이GG은 2908200분의 118258.8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xx. 접수 제173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5. xx. 접수 제3666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가 ㅁㅁ아파트 3동, 5동, 6동, 7동, 상가동을 건축한 다음 1988년 xx월 xx일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082분의 20247.3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는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을 건축하고 1989년 xx월 xx일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대지권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권대지권이라고 기재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aaa세무서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5. 2. 접수 제3666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
aaa세무서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xx. xx. 접수 제29097호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2023. xx. xx.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위 공매 절차에서 피고 최AA, 이BB, 이CC, 구DD, 문EE, 박FF, 이GG(이하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주문 기재 지분을 취득해 2023. xx. xx.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다. 원고 이○○은 ㅁㅁ아파트 1동 1111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김○○은 ㅁㅁ아파트 2동 801호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989년 xx월 xx일경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별지 목록 기재 1~3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이다.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1988년 xx월 xx일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29082분의 20247.3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점, ②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위 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위 지분과 나머지 지분에 관해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오신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최AA 등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피고 최AA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은 다음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토지대장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해 1987. xx. xx. 일부 대지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9년 xx월 xx일보다 앞선 시기이다. ②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는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이 건축된 부지가 아니며 그 외 대지로 집합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①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가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는 집합건물이 건축된 부지가 아니고 그 외 대지이므로 집합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74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74926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
원 고 |
이○○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7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1) 피고 최AA은 2908200분의 118258.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BB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3) 피고 이CC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4) 피고 구DD은 2908200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5) 피고 문EE은 2908200분의 157678.4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박FF은 2908200분의 157678.4 지분에 관하여,
(7) 피고 이GG은 2908200분의 118258.8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xx. 접수 제173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5. xx. 접수 제3666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가 ㅁㅁ아파트 3동, 5동, 6동, 7동, 상가동을 건축한 다음 1988년 xx월 xx일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082분의 20247.3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ㅇㅇㅇ주택개발 주식회사는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을 건축하고 1989년 xx월 xx일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대지권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권대지권이라고 기재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aaa세무서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5. 2. 접수 제3666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
aaa세무서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29082분의 7883.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xx. xx. 접수 제29097호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2023. xx. xx.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위 공매 절차에서 피고 최AA, 이BB, 이CC, 구DD, 문EE, 박FF, 이GG(이하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주문 기재 지분을 취득해 2023. xx. xx.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다. 원고 이○○은 ㅁㅁ아파트 1동 1111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김○○은 ㅁㅁ아파트 2동 801호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989년 xx월 xx일경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별지 목록 기재 1~3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이다.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1988년 xx월 xx일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29082분의 20247.33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점, ②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위 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최AA 등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중 위 지분과 나머지 지분에 관해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오신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최AA 등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피고 최AA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은 다음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토지대장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해 1987. xx. xx. 일부 대지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9년 xx월 xx일보다 앞선 시기이다. ②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는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이 건축된 부지가 아니며 그 외 대지로 집합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① ㅁㅁㅁ아파트 1동, 2동의 각 전유부분에 관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가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는 집합건물이 건축된 부지가 아니고 그 외 대지이므로 집합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74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