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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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2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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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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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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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0751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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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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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 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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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2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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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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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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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0751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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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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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 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