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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없는 사업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사업포괄양수도를 한 경우,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시적 임차권 양도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 관련 증거 등 실질적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임차인 변경 #임대인 동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답변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기존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판결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라면,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후 임차인 변경에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임대인의 명시적 변경 동의나 임차권 양도 승인이 없다면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임차계약 당시 이미 임차인 변경 예정이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 없었고,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거나 회피한 점에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권 양도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 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거나 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신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을 거절 또는 회피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2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07512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 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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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없는 사업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사업포괄양수도를 한 경우,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시적 임차권 양도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 관련 증거 등 실질적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임차인 변경 #임대인 동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답변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기존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판결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라면,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후 임차인 변경에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임대인의 명시적 변경 동의나 임차권 양도 승인이 없다면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임차계약 당시 이미 임차인 변경 예정이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 없었고,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거나 회피한 점에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권 양도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 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거나 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신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020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을 거절 또는 회피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2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07512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 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