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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소에서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적법성

2020다255733
판결 요약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등기부상의 현 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적격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언제든 판단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변론종결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 #피고적격 #당사자적격 #등기부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는 반드시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나요?
답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반드시 현재 등기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소송 도중 피고의 등기명의가 말소된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등기명의인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적격도 상실하므로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상고심 중 피고 명의가 말소되어 피고가 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언제나 법원이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직권으로 언제든 판단해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나 상고심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면 변론종결 후나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려면 소유권을 침해한 자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 회복 소송은 권리상실 등기로 불이익을 입은 자, 즉 형식상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이 피고가 되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이러한 절차이행의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라면 부적법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판시사항】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공2018상, 44) /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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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소에서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적법성

2020다255733
판결 요약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등기부상의 현 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적격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언제든 판단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변론종결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 #피고적격 #당사자적격 #등기부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는 반드시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나요?
답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반드시 현재 등기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소송 도중 피고의 등기명의가 말소된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등기명의인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적격도 상실하므로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상고심 중 피고 명의가 말소되어 피고가 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언제나 법원이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직권으로 언제든 판단해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나 상고심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면 변론종결 후나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려면 소유권을 침해한 자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 회복 소송은 권리상실 등기로 불이익을 입은 자, 즉 형식상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이 피고가 되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733 판결은 이러한 절차이행의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라면 부적법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판시사항】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공2018상, 44) /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