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공2018상, 44) /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공2018상, 44) /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