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침해의 최소성,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헌이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33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10. 10. |
판 결 선 고 |
2024. 12.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각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은 원고들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그 후 2022. 10. 17. 및 2024. 10. 7. 이를 각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분리ㆍ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4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특히 제1심 공동원고 이○○에만 해당하는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은 2021. 11. 22. 제1심법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1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이하 본 항에서는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 칭하며, 이 모든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2. 9. 1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2. 10. 14.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022헌바241호).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2022헌바189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4. 5. 3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ㆍ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 주택은 층수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택’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과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였던 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는데,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05. 1. 5. 종합부동세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조세우대조치로 납세의무자가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4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3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침해의 최소성,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헌이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33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10. 10. |
판 결 선 고 |
2024. 12.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각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은 원고들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그 후 2022. 10. 17. 및 2024. 10. 7. 이를 각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분리ㆍ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4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특히 제1심 공동원고 이○○에만 해당하는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은 2021. 11. 22. 제1심법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1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이하 본 항에서는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 칭하며, 이 모든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2. 9. 1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2. 10. 14.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022헌바241호).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2022헌바189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4. 5. 3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ㆍ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 주택은 층수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택’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과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였던 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는데,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05. 1. 5. 종합부동세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조세우대조치로 납세의무자가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4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3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