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박 데릭 하도급 조립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 요약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는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용역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이 필요 없으며, 계약 및 법령상 영세율 적용 근거 없음.
#데릭조립 #선박부품 하도급 #부가가치세 #제조업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선박 데릭 조립 하도급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는 경우 용역 제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데릭 조립·제작은 제조업이면서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무조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제조업의 모든 사업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때만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제조업이라도 용역의 공급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3. 데릭 제작·공급에서 하도급 조립 후 인도한 경우 영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주된 목적과 실질적 계약 내용을 보아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검토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데릭의 제작 및 공급이지만, 부수적 업무에 지나지 않는 조립·검수·보관 등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하도급 조립 용역 계약에도 신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과 제작·인도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우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2012년 계약이라 2020.2.11.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0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본다면,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제1심이 이 사건 사업을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

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

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

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 이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2020. 2. 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 들어간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경 체결되어 그 무렵 데릭이

제작․인도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8쪽 20행부터 9쪽 1행의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③ 원고는 노르웨이법인과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K0 업체와 데릭의 조립에 관한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데릭을 0000해양에 인도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

의 주된 목적은 데릭의 제작 및 공급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

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데릭의 제작․공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박 데릭 하도급 조립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 요약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는 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용역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이 필요 없으며, 계약 및 법령상 영세율 적용 근거 없음.
#데릭조립 #선박부품 하도급 #부가가치세 #제조업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선박 데릭 조립 하도급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하는 경우 용역 제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데릭 조립·제작은 제조업이면서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무조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제조업의 모든 사업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때만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제조업이라도 용역의 공급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3. 데릭 제작·공급에서 하도급 조립 후 인도한 경우 영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주된 목적과 실질적 계약 내용을 보아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검토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데릭의 제작 및 공급이지만, 부수적 업무에 지나지 않는 조립·검수·보관 등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하도급 조립 용역 계약에도 신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과 제작·인도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우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은 2012년 계약이라 2020.2.11.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0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본다면,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제1심이 이 사건 사업을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

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

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

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 이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2020. 2. 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 들어간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경 체결되어 그 무렵 데릭이

제작․인도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8쪽 20행부터 9쪽 1행의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③ 원고는 노르웨이법인과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K0 업체와 데릭의 조립에 관한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데릭을 0000해양에 인도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

의 주된 목적은 데릭의 제작 및 공급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

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데릭의 제작․공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