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2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EE, 장FF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 2023. 1. 26. 원고 장EE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 2023. 1. 19. 원고 장FF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 784 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해당 회사의 상장
1) 2018년경 BBB 주식회사[2019. 1. 2. 상호를 ’CCC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GG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와 상호가 동일함)로 변경한 이래 여러 차례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구분 없이 ‘BBB’라 함]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DD) 발행의 보통주식 13,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810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함
2) DD: 20△△. ○○. □□. 코스닥시장 상장
3) 원고들의 부친 장GG: 2018. 5. 1.부터 2019. 12. 5.까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장GG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DD이 상장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이익 834,071,433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
2) 피고들
가) 피고 ○○세무서장: 2023. 1. 30. 원고 장EE에게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 결정․고지
나) 피고 △△세무서장: 2023. 2. 7. 원고 장FF에게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 결정․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8. 4. 17.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장GG은 2018. 5. 1.에야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전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DD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들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다) DD은 ’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장GG이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5. 1. 이후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장GG의 자녀(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2018. 5. 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장GG: 2001. 8. 16.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가 DD에 흡수합병된 2018. 5. 1.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나) BBB(이 사건 계약 양도인)
(1) 2018. 8. 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2018. 5. 21.’에 이 사건 주식이 ‘각 49,911,000원‘에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함
(2)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원고들과 BBB 사이에 2018. 5. 21.자로 작성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가 제출되었음
다) 원고들
(1) 2018. 5. 21. 장GG으로부터 각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음
(2) 2018. 5. 21. BBB에 각 49,911,000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함
(3) 2018. 8. 27. 과세관청에 “2018. 5. 21. 장GG으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함
라) DD
(1) 2019. 4. 1.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18. 5. 1.자(CCC이 DD에 흡수합병된 날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을 주주로 기재하지 않다가 2018. 12.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원고들을 주주로 기재함
(2) 위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8. 5. 21.(43,200주), 2018. 6. 21.(34,000주)로 기재함
(3)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함
마) DD, CCC, BBB의 본점 사무소 소재지
이 사건 계약 당시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구 ○○로 ○○○, 19층(○○동, ○○타워)으로 모두 동일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2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양도인의 주식양도 의무와 양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BBB가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 2018. 5. 21.자로 작성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2018. 5. 21. BBB에게 지급된 사실, DD이 2019. 4. 1.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18. 5. 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8. 12.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로소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사실, DD이 위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8. 5. 21.(43,200주), 2018. 6. 21.(34,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BB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대금 지급일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협의서‘(갑 제2호증)에는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2018. 5. 21.에 지급되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제4조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부터 양도양수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또는 수령전이라도 쌍방간에 협의에 따라 대상 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여 대금 수령 이전에 주식의 양도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금 수령 이전에 양도인인 BBB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8. 4. 17.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7.자 DD 발행주주명부(갑 제5호증)는 그 내용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2018. 5. 1. 이후에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인 DD 제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BBB제출의 증권거래세 신고서류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원고들의 부친인 장GG과 DD, BBB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인인 BBB가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선이행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2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EE, 장FF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 2023. 1. 26. 원고 장EE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 2023. 1. 19. 원고 장FF에게 한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 784 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해당 회사의 상장
1) 2018년경 BBB 주식회사[2019. 1. 2. 상호를 ’CCC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GG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와 상호가 동일함)로 변경한 이래 여러 차례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구분 없이 ‘BBB’라 함]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DD) 발행의 보통주식 13,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810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함
2) DD: 20△△. ○○. □□. 코스닥시장 상장
3) 원고들의 부친 장GG: 2018. 5. 1.부터 2019. 12. 5.까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장GG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DD이 상장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이익 834,071,433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
2) 피고들
가) 피고 ○○세무서장: 2023. 1. 30. 원고 장EE에게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 결정․고지
나) 피고 △△세무서장: 2023. 2. 7. 원고 장FF에게 2021. 7. 28. 증여분 증여세 233,784,690원 결정․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8. 4. 17.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장GG은 2018. 5. 1.에야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전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DD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들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다) DD은 ’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장GG이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5. 1. 이후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장GG의 자녀(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2018. 5. 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장GG: 2001. 8. 16.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가 DD에 흡수합병된 2018. 5. 1.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나) BBB(이 사건 계약 양도인)
(1) 2018. 8. 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2018. 5. 21.’에 이 사건 주식이 ‘각 49,911,000원‘에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함
(2)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원고들과 BBB 사이에 2018. 5. 21.자로 작성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가 제출되었음
다) 원고들
(1) 2018. 5. 21. 장GG으로부터 각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음
(2) 2018. 5. 21. BBB에 각 49,911,000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함
(3) 2018. 8. 27. 과세관청에 “2018. 5. 21. 장GG으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함
라) DD
(1) 2019. 4. 1.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18. 5. 1.자(CCC이 DD에 흡수합병된 날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을 주주로 기재하지 않다가 2018. 12.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원고들을 주주로 기재함
(2) 위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8. 5. 21.(43,200주), 2018. 6. 21.(34,000주)로 기재함
(3)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함
마) DD, CCC, BBB의 본점 사무소 소재지
이 사건 계약 당시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구 ○○로 ○○○, 19층(○○동, ○○타워)으로 모두 동일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2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양도인의 주식양도 의무와 양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BBB가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 2018. 5. 21.자로 작성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2018. 5. 21. BBB에게 지급된 사실, DD이 2019. 4. 1.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18. 5. 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8. 12.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로소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사실, DD이 위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8. 5. 21.(43,200주), 2018. 6. 21.(34,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BB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2018. 5. 2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2018. 4. 16.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대금 지급일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협의서‘(갑 제2호증)에는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2018. 5. 21.에 지급되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2018. 4. 16.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제4조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부터 양도양수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또는 수령전이라도 쌍방간에 협의에 따라 대상 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여 대금 수령 이전에 주식의 양도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금 수령 이전에 양도인인 BBB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8. 4. 17.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7.자 DD 발행주주명부(갑 제5호증)는 그 내용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2018. 5. 1. 이후에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인 DD 제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BBB제출의 증권거래세 신고서류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원고들의 부친인 장GG과 DD, BBB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인인 BBB가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선이행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