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3. 05. 12. |
판 결 선 고 |
2023. 06.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3. 05. 12. |
판 결 선 고 |
2023. 06.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