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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법인묘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요약
법인 소유 묘지용 토지라도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묘지의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법령상 ‘지목’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지적공부 #토지 지목
질의 응답
1. 법인 소유의 묘지용 토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적공부 지목이 ‘임야’라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지적공부상 묘지 아닌 임야 등재 토지는 현황과 무관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묘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묘지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이 묘지여도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토지 현황이 묘지라도,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토지 ‘지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문언의미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지적공부상 지목의 문언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지적공부 지목 미변경 상태에서 묘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목변경 등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관계 법령상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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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법인묘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요약
법인 소유 묘지용 토지라도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묘지의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법령상 ‘지목’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지적공부 #토지 지목
질의 응답
1. 법인 소유의 묘지용 토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적공부 지목이 ‘임야’라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지적공부상 묘지 아닌 임야 등재 토지는 현황과 무관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묘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묘지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이 묘지여도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토지 현황이 묘지라도,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토지 ‘지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문언의미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지적공부상 지목의 문언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지적공부 지목 미변경 상태에서 묘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목변경 등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판결은 관계 법령상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