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포항지원 2022가단1086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21. 9. 15.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21. 8. 30.자 111,772,302원의 증여계약을 62,041,17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21. 9. 14.자 122,441,450원, 2021. 9. 15.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8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소외 체납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사위(자녀인 CC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AAA은 2021. 7. 27. 소외 VVV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000 000 시 000동 146-3 대 2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3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10억 6,700만 원은 2021. 8. 27. 지급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8. 27. 000 지방법원 000 지원 등기과 접수 제637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매수인 소외 VVV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과 같이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AAA은 2021. 10.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22. 10. 27. 기준 총 216,482,6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AAA의 현금 송금 경위(이하 아래 송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그 중 은행별로 특정할 때에는 은행명을 추가한다) (1)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000 계좌에서 2021. 8. 27. 피고 명의 000은행 계좌로 39,391,694원을 이체하고, 2021. 9. 14.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122,441,450원을 이체하였다.
(2) AAA은 본인 명의의 000은행 계좌에서 2021. 9. 15. 피고 명의의 000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AAA은 본인 명의의 000 계좌에서 2021. 8. 30. 00은행 000금융센터로 111,772,302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AAA이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다.
2 .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8. 27.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8. 31. AAA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본문(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에 따라 AAA이 2021. 10.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송금이 최초로 있었던 2021. 8. 30. 이후인 2021. 10. 22. AAA의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1)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은 2021. 8. 27.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나 2021. 8. 27.자 송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AAA의 사위인 피고로서 동일한 점, ②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한 것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로써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금융권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1. 9. 15.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1. 9. 15. 기준 A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AAA이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AAA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로써 피고에게 합계 305,605,746원(= 이 사건 000송금 합계 273,605,746원2) + 이 사건 000 은행 송금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가 2010. 8. 16.부터 2017. 11. 10.까지 AAA의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AAA에게 최소한 합계 245,550,000원을 이체한 점, ② 피고는 2013. 3.경 대출한도액이 40,000,000원인 마이너스통장(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을 개설하여 AAA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④ 피고와 AAA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0000 송금 중 2021. 8. 27. 피고 명의 000 은행 계좌로 39,391,694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 명의로 발급받아 AAA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계좌의 대출금액 변제로 사용된 점, ⑥ 이 사건 000 송금 중 2021. 9. 14. 피고 명의 000 은행 계좌로 122,441,450원3)을 이체한 내역과 2021. 8. 30. 000 은행 0000이동금융센터로 111,772,302원
2) 위 금액 중 2021. 8. 27.자 송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의 판단에 참고사항이 되므로 일괄하여 판단한다.
3) 피고는 000 시 00구 000 동 1496-1외 1필지 000 101동 501호를 매수한 2017. 7.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000 은행으로부터 131,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130,500,000원을 AAA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중 50만 원을 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AAA이 송금한 금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로 전액 사용되었다. 4) 그 중 피고가 000 시 00구 000 동 21-1 외 2필지 000 107동 406호에 관하여 2012. 11. 23.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000 은행 주식회사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을 AAA에게 바로 대여한 것은 아니고 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인 점, ⑦ 따라서 이 사건 000 송금은 모두 채무의 변제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점, ⑧ 피고는 처인 CCC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장인인 AAA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 2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채무변제로 모두 말소하면서 CCC에게 재산분할로 증여등기를 마친 점, ⑨ CCC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와의 이혼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친인 AAA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를 빨리 변제해달라고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여 AAA이 부동산을 매도하자마자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도 납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000 송금 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 다만,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AAA은 본인 명의의 000은행 계좌에서 2021. 9. 15. 피고 명의의 000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송금 목적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자신의 딸인 CCC에게 빌려준 금액인데 단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AAA이 피고에게 변제로 송금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와 AAA 사이에서는 대가관계 없는 금전의 이전어서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송금 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000 송금 행위가 대여금 등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 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그 전에 피고가 AAA에게 합계 6,305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AAA에게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금이 1억 원을 넘자(피고는 자신의 처인 CCC이 장인인 AAA에게 대여한 금원도 별도로 1,400만 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금융자료도 존재한다) 피고가 위 000타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000은행 채무를 AAA이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AAA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000금고 송금 행위는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합000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11. 2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이로 인하여 피고와 CC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CCC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2021. 1.경부터 CCC과의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하였다. ③ 당시 피고가 CCC과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시작한 것은 장인인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피고는 CCC에게 장인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④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000 송금을 받고 채무관계를 정리한 다음, CCC과의 사이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정리하면서 2021. 9. 6. 000 시 00구 0000로34번길 000 000아파트 107동 406호를, 2021. 9. 15. 00시 00구 000 동 1496-1외 1필지 000아파트 101동 501호를 각 CC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피고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 9. 20. CCC과 함께 000 가정법원 000지원 0000호협00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3. 1. 3. 및 2023. 1. 5.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받았으나, 2022. 1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2022. 12. 5. 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혼하겠다며 현재까지 CCC과의 법률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⑥ 피고는 2021. 1.경 이후 CCC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처가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상 처가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처분사실 등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거나 상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의 이혼과정에서 장인인 AAA이 CCC에게 대여한 금원인 이 사건 000은행 송금을 직접 AAA으로부터 받았을 뿐 AAA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은 AAA과 CCC 사이의 대여행위일 뿐 피고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어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모친 vvv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000 시 00구 000 읍 000 리 123 답 3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모친인 vvv가 대출받은 금원으로 CCC이 운행하는 ooo 자동차를 구매하였으므로 이혼과정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CCC을 대신하여 AAA이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이 000 자동차를 등록한 2017. 5. 31. vvv가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2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7. 11. 해지되었고, vvv가 그 후인 2017. 8. 23. 채권최고액 910만 원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은행 송금이 실제로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000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권에 대출채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④ 만약 AAA이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을 자신의 딸인 CCC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송금하였을 경우 이는 당연히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자신의 파렴치 범죄로 cc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종결짓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 2채를 CCC에게 증여를 마친 이후에도 1년 이상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2. 9. 20.에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협의이혼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아직도 CCC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AAA은 1988. 7. 2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9. 3. 18.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리생활시설로서 AA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AAA에게 사업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였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점, ⑦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그 변제 방법에 대하여도 CCC 및 AAA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AAA이 피고로부터 빌린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는 AAA의 딸인 CCC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한 점, ⑩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000은행 송금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000은행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인 216,482,62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000은행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포항지원 2022가단1086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21. 9. 15.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21. 8. 30.자 111,772,302원의 증여계약을 62,041,17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21. 9. 14.자 122,441,450원, 2021. 9. 15.자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8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소외 체납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사위(자녀인 CC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AAA은 2021. 7. 27. 소외 VVV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000 000 시 000동 146-3 대 2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3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10억 6,700만 원은 2021. 8. 27. 지급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8. 27. 000 지방법원 000 지원 등기과 접수 제637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매수인 소외 VVV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과 같이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AAA은 2021. 10.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22. 10. 27. 기준 총 216,482,6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AAA의 현금 송금 경위(이하 아래 송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그 중 은행별로 특정할 때에는 은행명을 추가한다) (1)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000 계좌에서 2021. 8. 27. 피고 명의 000은행 계좌로 39,391,694원을 이체하고, 2021. 9. 14.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122,441,450원을 이체하였다.
(2) AAA은 본인 명의의 000은행 계좌에서 2021. 9. 15. 피고 명의의 000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AAA은 본인 명의의 000 계좌에서 2021. 8. 30. 00은행 000금융센터로 111,772,302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AAA이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다.
2 .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8. 27.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8. 31. AAA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본문(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에 따라 AAA이 2021. 10.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송금이 최초로 있었던 2021. 8. 30. 이후인 2021. 10. 22. AAA의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1)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은 2021. 8. 27.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나 2021. 8. 27.자 송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AAA의 사위인 피고로서 동일한 점, ②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한 것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로써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금융권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1. 9. 15.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완료될 무렵인 2021. 9. 15. 기준 A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AAA이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AAA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로써 피고에게 합계 305,605,746원(= 이 사건 000송금 합계 273,605,746원2) + 이 사건 000 은행 송금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가 2010. 8. 16.부터 2017. 11. 10.까지 AAA의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AAA에게 최소한 합계 245,550,000원을 이체한 점, ② 피고는 2013. 3.경 대출한도액이 40,000,000원인 마이너스통장(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을 개설하여 AAA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④ 피고와 AAA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0000 송금 중 2021. 8. 27. 피고 명의 000 은행 계좌로 39,391,694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 명의로 발급받아 AAA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계좌의 대출금액 변제로 사용된 점, ⑥ 이 사건 000 송금 중 2021. 9. 14. 피고 명의 000 은행 계좌로 122,441,450원3)을 이체한 내역과 2021. 8. 30. 000 은행 0000이동금융센터로 111,772,302원
2) 위 금액 중 2021. 8. 27.자 송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의 판단에 참고사항이 되므로 일괄하여 판단한다.
3) 피고는 000 시 00구 000 동 1496-1외 1필지 000 101동 501호를 매수한 2017. 7.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000 은행으로부터 131,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130,500,000원을 AAA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중 50만 원을 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AAA이 송금한 금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로 전액 사용되었다. 4) 그 중 피고가 000 시 00구 000 동 21-1 외 2필지 000 107동 406호에 관하여 2012. 11. 23.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000 은행 주식회사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을 AAA에게 바로 대여한 것은 아니고 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인 점, ⑦ 따라서 이 사건 000 송금은 모두 채무의 변제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점, ⑧ 피고는 처인 CCC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장인인 AAA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 2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채무변제로 모두 말소하면서 CCC에게 재산분할로 증여등기를 마친 점, ⑨ CCC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와의 이혼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친인 AAA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를 빨리 변제해달라고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여 AAA이 부동산을 매도하자마자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도 납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000 송금 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 다만,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AAA은 본인 명의의 000은행 계좌에서 2021. 9. 15. 피고 명의의 000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송금 목적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자신의 딸인 CCC에게 빌려준 금액인데 단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AAA이 피고에게 변제로 송금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와 AAA 사이에서는 대가관계 없는 금전의 이전어서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송금 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000 송금 행위가 대여금 등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 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그 전에 피고가 AAA에게 합계 6,305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AAA에게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금이 1억 원을 넘자(피고는 자신의 처인 CCC이 장인인 AAA에게 대여한 금원도 별도로 1,400만 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금융자료도 존재한다) 피고가 위 000타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000은행 채무를 AAA이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AAA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000금고 송금 행위는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합000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11. 2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이로 인하여 피고와 CC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CCC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2021. 1.경부터 CCC과의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하였다. ③ 당시 피고가 CCC과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시작한 것은 장인인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피고는 CCC에게 장인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④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000 송금을 받고 채무관계를 정리한 다음, CCC과의 사이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정리하면서 2021. 9. 6. 000 시 00구 0000로34번길 000 000아파트 107동 406호를, 2021. 9. 15. 00시 00구 000 동 1496-1외 1필지 000아파트 101동 501호를 각 CC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피고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 9. 20. CCC과 함께 000 가정법원 000지원 0000호협00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3. 1. 3. 및 2023. 1. 5.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받았으나, 2022. 1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2022. 12. 5. 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혼하겠다며 현재까지 CCC과의 법률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⑥ 피고는 2021. 1.경 이후 CCC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처가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상 처가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처분사실 등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거나 상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의 이혼과정에서 장인인 AAA이 CCC에게 대여한 금원인 이 사건 000은행 송금을 직접 AAA으로부터 받았을 뿐 AAA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은 AAA과 CCC 사이의 대여행위일 뿐 피고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어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모친 vvv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000 시 00구 000 읍 000 리 123 답 3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모친인 vvv가 대출받은 금원으로 CCC이 운행하는 ooo 자동차를 구매하였으므로 이혼과정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CCC을 대신하여 AAA이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이 000 자동차를 등록한 2017. 5. 31. vvv가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2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7. 11. 해지되었고, vvv가 그 후인 2017. 8. 23. 채권최고액 910만 원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은행 송금이 실제로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000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권에 대출채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④ 만약 AAA이 이 사건 000 은행 송금을 자신의 딸인 CCC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송금하였을 경우 이는 당연히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자신의 파렴치 범죄로 cc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종결짓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 2채를 CCC에게 증여를 마친 이후에도 1년 이상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2. 9. 20.에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협의이혼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아직도 CCC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AAA은 1988. 7. 2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9. 3. 18.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리생활시설로서 AA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AAA에게 사업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였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점, ⑦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그 변제 방법에 대하여도 CCC 및 AAA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AAA이 피고로부터 빌린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는 AAA의 딸인 CCC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한 점, ⑩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000은행 송금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000은행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인 216,482,62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000은행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