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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심사 결과 정당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판결 요약
매입처가 제3자 제공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에게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실제용역제공자 #세금계산서 위장 #선의 인정기준
질의 응답
1. 개인 딜러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을 법인 매입처가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제공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판결은 개인 딜러가 용역 제공자임에도 법인이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위장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가 선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선의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판결은 용역 제공자의 위장 등으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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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