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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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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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3. |
|
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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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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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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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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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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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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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