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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판결 요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원고가 실채권액(8,000만 원)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인서 등 증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다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여세 #증여세 과세기준 #근저당권 설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당사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전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2억 8,800만 원이 명시되고, 확인서에도 동일 액수가 적혀 있어 실채권액 8,000만 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 실제 대여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이 명확한 증거와 관행상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8,000만 원만 빌려줬다 해도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한 것은 관행상 이례적이라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확인서가 강압이 아니었다면 증거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작성되었고, 작성자가 자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그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등기업무 착오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다르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주장만으로는 객관적 계약서나 실제 등기 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에서 법무사가 계약서 근거로 등기했다고 보이고, 등기 이후에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 DD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DDD은 2018. 6. 12. EEE로부터 그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000 답 60평 토지 및 같은 리 532 답 639평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 7.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CCC은 2021. 11. 17. 원고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3. CCC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배우자 CCC 등으로부터 8억 9,4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58,803,0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관련 증여재산은 2억 8,800만원이 아닌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49,081,37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CC이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2억 8,8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8. 7. 2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DDD 사이에 2018. 7. 20.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8,8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CCC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및 최주소(父)로부터 각각 부동산취득 등, 차량 취득자금을 수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의 액수는 ⁠‘2억 8,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 CCC은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8,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대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액수인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너무나 이례적이고, DDD이 이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착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렵인 2018. 6. 29.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F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8. 7. 20. FFF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CCC과 DDD 사이에 8,000만 원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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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판결 요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2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원고가 실채권액(8,000만 원)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인서 등 증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다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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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당사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전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2억 8,800만 원이 명시되고, 확인서에도 동일 액수가 적혀 있어 실채권액 8,000만 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 실제 대여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이 명확한 증거와 관행상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8,000만 원만 빌려줬다 해도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한 것은 관행상 이례적이라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확인서가 강압이 아니었다면 증거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작성되었고, 작성자가 자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그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등기업무 착오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다르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주장만으로는 객관적 계약서나 실제 등기 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판결에서 법무사가 계약서 근거로 등기했다고 보이고, 등기 이후에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 DD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DDD은 2018. 6. 12. EEE로부터 그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000 답 60평 토지 및 같은 리 532 답 639평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 7.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CCC은 2021. 11. 17. 원고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3. CCC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배우자 CCC 등으로부터 8억 9,4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58,803,0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관련 증여재산은 2억 8,800만원이 아닌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49,081,37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CC이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2억 8,8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8. 7. 2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DDD 사이에 2018. 7. 20.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8,8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CCC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및 최주소(父)로부터 각각 부동산취득 등, 차량 취득자금을 수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의 액수는 ⁠‘2억 8,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 CCC은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8,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대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액수인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너무나 이례적이고, DDD이 이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착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렵인 2018. 6. 29.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F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8. 7. 20. FFF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CCC과 DDD 사이에 8,000만 원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