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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효과

천안지원 2023가단121943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국가 포함)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조 명목이어도, 자녀가 성년이고 부양대상이 아니면 사해행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설시합니다.
2. 생활비나 필요경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성년이고 부양의무 관계가 없다면 생활비 목적 증여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오피스텔 임차·차량구입 명목의 증여도 성인 자녀일 경우 생활비 보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자녀)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악의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 가 피고(자녀)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 안ㅇㅇ와 소외 안ㅇㅇ 사이에 2021. 12. 1. 체결한 1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안ㅇㅇ가 2021. 11. 30.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297,069,690원, 종합소득세 6,570,040원을 각 고지 받고 현재까지 348,879,770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사실, 안ㅇㅇ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 11. 30. 이후인 2021. 12. 1. 그 아들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안ㅇㅇ는 적극재산으로 예금과 현금이 있었는데 위 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안ㅇㅇ는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피고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의 보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1,200만 원의 증여를 생활비의 보조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 피고는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안ㅇㅇ의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와 안ㅇㅇ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에게 2021. 7. 21.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으로 1,2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만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안ㅇㅇ에게 위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ㅇㅇ가 그 이후인 2021. 9.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0.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21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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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효과

천안지원 2023가단121943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국가 포함)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조 명목이어도, 자녀가 성년이고 부양대상이 아니면 사해행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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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설시합니다.
2. 생활비나 필요경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성년이고 부양의무 관계가 없다면 생활비 목적 증여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오피스텔 임차·차량구입 명목의 증여도 성인 자녀일 경우 생활비 보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자녀)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악의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21943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 가 피고(자녀)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 안ㅇㅇ와 소외 안ㅇㅇ 사이에 2021. 12. 1. 체결한 1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안ㅇㅇ가 2021. 11. 30.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297,069,690원, 종합소득세 6,570,040원을 각 고지 받고 현재까지 348,879,770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사실, 안ㅇㅇ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 11. 30. 이후인 2021. 12. 1. 그 아들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안ㅇㅇ는 적극재산으로 예금과 현금이 있었는데 위 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안ㅇㅇ는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피고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의 보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1,200만 원의 증여를 생활비의 보조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 피고는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안ㅇㅇ의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와 안ㅇㅇ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안ㅇㅇ에게 2021. 7. 21.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으로 1,2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만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안ㅇㅇ에게 위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ㅇㅇ가 그 이후인 2021. 9.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0.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21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