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백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한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 051,280원 및 원고 백HH에게 한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세무서장)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예고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다(이는 원고들 주장 ‘침익적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위 과세예고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GG세무서장이 원고들이 아니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이 사건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GG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거나 GG세무서장이 허EE가 아닌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갑 제16, 29, 30호증, 항소이유서, 2024. 9. 25.자 및 2024. 10. 30.자 각 준비서면 등 포함)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조사 내지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들이 망인 대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전을 이체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원고들 주장에 따른다면 그 주장 임대차보증금 부담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내역 등은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도 금융거래 경험칙상 원고들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라고 판단됨에도 원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주장 임대차보증금 등과 쟁점금전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전체 금융거래내역이나 원고 최AA와 그 아들인 최FF의 주민등록초본·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갑 제29호증), 원고 최AA의 최DD에 대한 일부 이체확인증(갑 제30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 영수증(갑 제20호증)은 모두 ○○시 ○○구 ○○동 1006 소재 연립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이고 서울 ○○구 ○○동 ○○ 소재 이 사건 아파트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2013. 12. 7. ~ 2018. 12. 6.’,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위 연립주택 임대차와 쟁점금전 사이에 시기, 금액 측면에서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쟁점금원’을 ‘쟁점금전’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백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한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 051,280원 및 원고 백HH에게 한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세무서장)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예고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다(이는 원고들 주장 ‘침익적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위 과세예고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GG세무서장이 원고들이 아니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이 사건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GG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거나 GG세무서장이 허EE가 아닌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갑 제16, 29, 30호증, 항소이유서, 2024. 9. 25.자 및 2024. 10. 30.자 각 준비서면 등 포함)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조사 내지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들이 망인 대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전을 이체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원고들 주장에 따른다면 그 주장 임대차보증금 부담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내역 등은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도 금융거래 경험칙상 원고들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라고 판단됨에도 원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주장 임대차보증금 등과 쟁점금전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전체 금융거래내역이나 원고 최AA와 그 아들인 최FF의 주민등록초본·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갑 제29호증), 원고 최AA의 최DD에 대한 일부 이체확인증(갑 제30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 영수증(갑 제20호증)은 모두 ○○시 ○○구 ○○동 1006 소재 연립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이고 서울 ○○구 ○○동 ○○ 소재 이 사건 아파트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2013. 12. 7. ~ 2018. 12. 6.’,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위 연립주택 임대차와 쟁점금전 사이에 시기, 금액 측면에서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쟁점금원’을 ‘쟁점금전’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