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