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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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315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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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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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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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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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7. |
주 문
1.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지방법원 20○○년 금 ○○○○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지방법원 20○○년 금○○○○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17. 3. 23.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 소재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억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① 원고 김○○는 피고 ○○건설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② 원고 최○○은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사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고,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 김○○는 2018. 8. 17. ○○건설로부터 ○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 ○○○건설의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① 피고 조○○은○○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지방법원 ○○타채○○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11. 15.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피고 주식회사 진○○건설(이하 ‘진○○건설’이라 한다)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마. ○○건설은 2019. 2. 11.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채권가압류, 국세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들로 하여○○지방법원 2019년 금 제497호로 피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라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건설 대표이사 ○○○에 대한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여 ○○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원고 최○○이 이 사건 공사 관련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각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한 사실, ○○건설이 2018. 8. 17. 원고 김○○에게 위 정산 자재대금 중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건설의 다른 채권자 피고 조○○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진○○건설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인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원에서 위 ○○원을 뺀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 모두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건설 및 피고 ○○○건설과 같은 날인 2018. 8.8.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합계액 ○○원(= ○○원1) + ○○원)이 이 사건 공탁금 중 대항할 수 없는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을 뺀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 상호 간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 중 ○원 {= ○○원 × ○○원/(○○원 + ○○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은 원고 김○○에게, ○원 {= ○○원 × ○○원/(○○원 + ○○원) }은 원고 최○○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건설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하도급법 제14조(‘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직불합의를 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을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3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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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315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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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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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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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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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7. |
주 문
1.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지방법원 20○○년 금 ○○○○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지방법원 20○○년 금○○○○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17. 3. 23.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 소재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억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① 원고 김○○는 피고 ○○건설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② 원고 최○○은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사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고,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 김○○는 2018. 8. 17. ○○건설로부터 ○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 ○○○건설의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① 피고 조○○은○○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지방법원 ○○타채○○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11. 15.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피고 주식회사 진○○건설(이하 ‘진○○건설’이라 한다)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마. ○○건설은 2019. 2. 11.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채권가압류, 국세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들로 하여○○지방법원 2019년 금 제497호로 피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라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건설 대표이사 ○○○에 대한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여 ○○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원고 최○○이 이 사건 공사 관련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각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한 사실, ○○건설이 2018. 8. 17. 원고 김○○에게 위 정산 자재대금 중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건설의 다른 채권자 피고 조○○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진○○건설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인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원에서 위 ○○원을 뺀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 모두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건설 및 피고 ○○○건설과 같은 날인 2018. 8.8.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합계액 ○○원(= ○○원1) + ○○원)이 이 사건 공탁금 중 대항할 수 없는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을 뺀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 상호 간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 중 ○원 {= ○○원 × ○○원/(○○원 + ○○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은 원고 김○○에게, ○원 {= ○○원 × ○○원/(○○원 + ○○원) }은 원고 최○○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건설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하도급법 제14조(‘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직불합의를 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을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3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