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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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7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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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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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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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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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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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1)의 공동범행 - ‘aaa’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A, BBB, CCC는 일명 ‘FFF’(중국 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총괄 관리)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A, BBB, CCC가 각각 20%, 위 FFF가 40%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AA, BBB, CCC는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aaa(http://xxxxxx.xxx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이하 ’aaa 도박사이트‘라 한다)’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aD는 2015. 7.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EEE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FF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xxx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xxx원을 환전해주어 xxx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AA, BBB의 공동범행 - ‘bbb’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 AAA, BBB은 2014. 1.경부터 위 ‘aaa’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cc’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GGG, III, HHH과 함께 2014. 11.경부터 위 ‘aaa’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bbb(http://xxxxx.com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이하 ’bbb 도박사이트‘라 하고, ’aaa 도박사이트‘와 통틀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라는 별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금원을 투자한 피고인 AAA, BBB 및 위 GGG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는 등 공범인 GGG, III, HHH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 GGG, III, HHH은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bbb’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김영길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한국남은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GG, III, HHH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xxx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xxx원을 환전해주어 xxx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xxx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54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2.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xxx원을 추징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85호), 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7.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개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아래 [표 1] 기재 차명계좌 입금액 기재와 같은 운영수입(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① 피고 aa세무서장에게, bbb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인 ‘서울 oo구 aa동 xxx, oo빌라 xxx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bbb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② 피고 고양세무서장에게, aaa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의 주소인 ‘oo시 oo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aaa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및 원고의 지분에 따른 소득에서 몰수 및 추징액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수입금액은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의,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수입금액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장소가 중국이므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청도에 사업장이 개설된 후 서버구축,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배당금 지급, 수익금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등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권한이 없다.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FF가 대표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FFF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권자가 되어야 한다.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총판 사무실은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할 뿐 bbb 도박사이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마) 다음과 같은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거나 중복 집계된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돈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중복하여 집계된 것이고,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은 빈도, 액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과 무관하고, ③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내부정산이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입금한 내역으로 도박과 무관하고, ④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도박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돈은 도박과 무관하므로, 위 각 돈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며,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과세관청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종합소득세 부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위 1)의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돈,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 ③ 현금으로 입금된 돈, ④ 도박에 이용되지 않고 환급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입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베팅금액을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금액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베팅금액을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베팅금액을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베팅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②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원고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베팅금액을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베팅금액을 걸었을 뿐, 원고 등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즉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베팅금액을 충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베팅금액 충전대금일 뿐이다.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금액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베팅금액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베팅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④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금액을 충전한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원고 등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즉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총체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 등 운영자와 이용자의 1대1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금액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충전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 등으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규정된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모두 성격상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유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위 면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위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 총판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그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의 수집 및 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배당금의 지급 및 수익금의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원고 등은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서버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중국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 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데, 위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제6조 제2항),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제6조 제3항).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나) 먼저 bbb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 도박사이트는 ‘서울 송파구 aa동 xxx, oo빌라 xxx호’를 이른바 ‘총판 사무실’로 하여 해당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임을 분석하면서 사이트 홍보를 하는 글을 게시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메인과 가입 추천코드(핀코드)를 문자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총판사무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원고에 대하여 bbb 도박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aaa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보건대,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업자인 원고의 주소에 해당하는 ‘oo시 oo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마을)’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위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원고에 대하여 aaa 도박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 또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을 제7,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이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에 이르는 사실,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으나,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금원 중 xxx원만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최초로 입금한 금원과 중복집계되어 과다하게 계상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 중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주가 아니라 제3자를 입금명의자로 하여 이체된 내역은 신규로 유입된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최초 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중복집계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내역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위 xxx원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현금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을 제7, 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차명계좌에 ‘주식회사 oo정보통신’, ‘유한회사 ooo’ 등 법인의 상호를 입금명의자로 하여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xxx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이용 초기에 거래내역이 집중되어 있거나, 수백만 원 전후의 금원이 연속하여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금액,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금액을 충전하기 위하여 입금한 내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xxx원 중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금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도박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금액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베팅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금원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하급심에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몰랐거나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로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7) 소결론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앞서 본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위 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각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재산정하면 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 1 표의 부가가치세 부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다.5)항 기재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위 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거나 중복하여 산정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재산정하면 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 1 표의 종합소득세 부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피고인들’은 원고, BBB, CCC, aaD, EEE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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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7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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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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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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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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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9.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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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1)의 공동범행 - ‘aaa’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A, BBB, CCC는 일명 ‘FFF’(중국 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총괄 관리)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A, BBB, CCC가 각각 20%, 위 FFF가 40%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AA, BBB, CCC는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aaa(http://xxxxxx.xxx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이하 ’aaa 도박사이트‘라 한다)’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aD는 2015. 7.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EEE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FF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xxx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xxx원을 환전해주어 xxx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AA, BBB의 공동범행 - ‘bbb’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 AAA, BBB은 2014. 1.경부터 위 ‘aaa’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cc’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GGG, III, HHH과 함께 2014. 11.경부터 위 ‘aaa’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bbb(http://xxxxx.com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이하 ’bbb 도박사이트‘라 하고, ’aaa 도박사이트‘와 통틀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라는 별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금원을 투자한 피고인 AAA, BBB 및 위 GGG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는 등 공범인 GGG, III, HHH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 GGG, III, HHH은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bbb’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김영길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한국남은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GG, III, HHH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xxx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xxx원을 환전해주어 xxx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xxx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54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2.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xxx원을 추징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85호), 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7.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개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아래 [표 1] 기재 차명계좌 입금액 기재와 같은 운영수입(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① 피고 aa세무서장에게, bbb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인 ‘서울 oo구 aa동 xxx, oo빌라 xxx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bbb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② 피고 고양세무서장에게, aaa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의 주소인 ‘oo시 oo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aaa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및 원고의 지분에 따른 소득에서 몰수 및 추징액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수입금액은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의,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수입금액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호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장소가 중국이므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청도에 사업장이 개설된 후 서버구축,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배당금 지급, 수익금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등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권한이 없다.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FF가 대표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FFF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권자가 되어야 한다.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총판 사무실은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할 뿐 bbb 도박사이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마) 다음과 같은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거나 중복 집계된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돈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중복하여 집계된 것이고,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은 빈도, 액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과 무관하고, ③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내부정산이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입금한 내역으로 도박과 무관하고, ④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도박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돈은 도박과 무관하므로, 위 각 돈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며,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과세관청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종합소득세 부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위 1)의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돈,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 ③ 현금으로 입금된 돈, ④ 도박에 이용되지 않고 환급된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입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베팅금액을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금액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베팅금액을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베팅금액을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베팅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②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원고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베팅금액을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베팅금액을 걸었을 뿐, 원고 등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즉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베팅금액을 충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베팅금액 충전대금일 뿐이다.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금액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베팅금액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베팅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④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금액을 충전한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원고 등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즉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총체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 등 운영자와 이용자의 1대1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금액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충전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 등으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규정된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모두 성격상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유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위 면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위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 총판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그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의 수집 및 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배당금의 지급 및 수익금의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원고 등은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서버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중국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 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데, 위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제6조 제2항),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제6조 제3항).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나) 먼저 bbb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 도박사이트는 ‘서울 송파구 aa동 xxx, oo빌라 xxx호’를 이른바 ‘총판 사무실’로 하여 해당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임을 분석하면서 사이트 홍보를 하는 글을 게시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메인과 가입 추천코드(핀코드)를 문자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총판사무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원고에 대하여 bbb 도박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aaa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보건대,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업자인 원고의 주소에 해당하는 ‘oo시 oo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마을)’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위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원고에 대하여 aaa 도박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 또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을 제7,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이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에 이르는 사실,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으나,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금원 중 xxx원만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수입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최초로 입금한 금원과 중복집계되어 과다하게 계상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 중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주가 아니라 제3자를 입금명의자로 하여 이체된 내역은 신규로 유입된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최초 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중복집계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내역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위 xxx원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현금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을 제7, 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차명계좌에 ‘주식회사 oo정보통신’, ‘유한회사 ooo’ 등 법인의 상호를 입금명의자로 하여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합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xxx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 차명계좌의 이용 초기에 거래내역이 집중되어 있거나, 수백만 원 전후의 금원이 연속하여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금액,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금액을 충전하기 위하여 입금한 내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xxx원, aaa 도박사이트의 경우 위 xxx원 중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금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도박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금액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베팅에 사용되지 않고 환급된 금원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하급심에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몰랐거나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로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7) 소결론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앞서 본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위 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각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재산정하면 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 1 표의 부가가치세 부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다.5)항 기재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 이체된 금원, 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위 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거나 중복하여 산정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재산정하면 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고, 정당세액은 별지 1 표의 종합소득세 부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피고인들’은 원고, BBB, CCC, aaD, EEE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