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이전에 대해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 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x년경 FFF, BBB, EEE, CCC, DDD(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a의 발행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 등의 증권계좌로 입고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위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 라 한다).
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x년 합계 xxx,xxx,xxx원, 201x년 합계 x,xxx,xxx,xxx 원, 총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일부를 DDD과 나눠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주식모집수 당)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①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FFF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다. ②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 중 AAA이 201x. x. xx. 원고에게 송금한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 돈은 업무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FF, BBB, EEE은 추후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였고, DDD은 타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CCC이 AAA을 상대로 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주식이 FFF 등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FFF 등과의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제1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처분에 관하여 을 제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AAA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ㆍ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받았다고 판 단한 후 제2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AA이 201x년경부터 201x년경 사이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제2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2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이전에 대해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 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2x. x. xx.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x년경 FFF, BBB, EEE, CCC, DDD(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틀어 ‘FF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aaaa의 발행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 등의 증권계좌로 입고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위 거래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 라 한다).
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AAA으로부터 201x년 합계 xxx,xxx,xxx원, 201x년 합계 x,xxx,xxx,xxx 원, 총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일부를 DDD과 나눠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주식모집수 당)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①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FFF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다. ②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 중 AAA이 201x. x. xx. 원고에게 송금한 x억 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 돈은 업무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FF, BBB, EEE은 추후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였고, DDD은 타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CCC이 AAA을 상대로 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주식이 FFF 등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FFF 등과의 주식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제1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처분에 관하여 을 제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AAA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집ㆍ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받았다고 판 단한 후 제2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AA이 201x년경부터 201x년경 사이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제2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2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