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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공급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 해당 여부 및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
판결 요약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소위 봉사료 지급금을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유흥접객원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 공급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까?
답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유흥접객원 공급은 인력공급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명목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봉사료 지급금이 세금계산서 등에서 구분 기재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력공급업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제1심 판단을 고법이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법령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 변경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에 따르면 증거와 법리 판단 모두 제1심이 타당하여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2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XX,XXX,XXX원, 2018년 제1기 XXX,XXX,XXX원, 2018년 제2기 XX,XXX,XXX원, 2019년 제1기 XX,XXX,XXX원, 2019년 제2기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부터 4행까지 부분{“나) 이와 같이 원고가 … 공제될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접대부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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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공급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 해당 여부 및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
판결 요약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소위 봉사료 지급금을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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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 공급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까?
답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유흥접객원 공급은 인력공급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명목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봉사료 지급금이 세금계산서 등에서 구분 기재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력공급업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제1심 판단을 고법이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법령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 변경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판결에 따르면 증거와 법리 판단 모두 제1심이 타당하여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2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XX,XXX,XXX원, 2018년 제1기 XXX,XXX,XXX원, 2018년 제2기 XX,XXX,XXX원, 2019년 제1기 XX,XXX,XXX원, 2019년 제2기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부터 4행까지 부분{“나) 이와 같이 원고가 … 공제될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접대부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