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상세내용 참조
사 건 |
2024누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매출처 전제”를 “매출처 전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부터 제21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보인다.”와 “원고”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40호증),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호증 제14면, 갑 제33호증의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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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상세내용 참조
사 건 |
2024누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매출처 전제”를 “매출처 전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부터 제21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보인다.”와 “원고”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40호증),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호증 제14면, 갑 제33호증의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