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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및 증거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급당사자·매출이 원고 관련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가 증거도 이를 뒤집기에 미흡하여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장부상 매출과 실제 거래 당사자 동일성에 대한 인과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항소 #장부상 매출 #공급당사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에서 장부상 매출이 실제 원고가 공급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추어 장부상의 매출은 원고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 작성 시 임의 상호 사용이 매출의 비정상성과 관련 있나요?
답변
임의 상호 부여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원고가 매출처별 원장에 임의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관리상호란 등이 있어 비정상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전산화 자료에 실제 상호가 없어도 비정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산화 자료에 실제 상호가 빠져 있어도, 관리상호란 기재 등으로만 비정상 거래 판단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전산화 자료에 기재방식상의 특이점만으로 비정상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무서 처분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기존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매출처 전제”를 ⁠“매출처 전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부터 제21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보인다.”와 ⁠“원고”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40호증),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호증 제14면, 갑 제33호증의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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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및 증거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급당사자·매출이 원고 관련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가 증거도 이를 뒤집기에 미흡하여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장부상 매출과 실제 거래 당사자 동일성에 대한 인과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항소 #장부상 매출 #공급당사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에서 장부상 매출이 실제 원고가 공급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추어 장부상의 매출은 원고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 작성 시 임의 상호 사용이 매출의 비정상성과 관련 있나요?
답변
임의 상호 부여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원고가 매출처별 원장에 임의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관리상호란 등이 있어 비정상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전산화 자료에 실제 상호가 없어도 비정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산화 자료에 실제 상호가 빠져 있어도, 관리상호란 기재 등으로만 비정상 거래 판단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전산화 자료에 기재방식상의 특이점만으로 비정상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무서 처분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기존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매출처 전제”를 ⁠“매출처 전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부터 제21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보인다.”와 ⁠“원고”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40호증),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호증 제14면, 갑 제33호증의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