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