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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마친 가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라는 사유만으로도 가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관련 가등기에도 이 판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라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면 말소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체납자 부동산에 관한 사안에서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가등기 말소를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말소를 명받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선고 판결 주문 제2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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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