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
원고, 피항소인 |
AAAA 주식회사 외 5명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a은,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및 그중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및 그중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및 그중 별지 4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및 그중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FF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 및 그중 별지 6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bbb는,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및 그중 별지 7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및 그중 별지 8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및 그중 별지 9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 및 그중 별지 10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 피고 aaaa: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bbb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
원고, 피항소인 |
AAAA 주식회사 외 5명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a은,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및 그중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및 그중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및 그중 별지 4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및 그중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FF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 및 그중 별지 6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bbb는,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및 그중 별지 7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및 그중 별지 8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및 그중 별지 9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 및 그중 별지 10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 피고 aaaa: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bbb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