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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효처분에 기초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됨을 인정합니다.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차등세율 #실명확인 #징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오인되어 금융실명법 차등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등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판결은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명의 여부 증거 없이 차등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 처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세율을 적용·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으로,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으면 처분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인 차등세율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납부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되며, 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무효처분 하에 세금을 납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 등 연동 세목도 무효처분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의 처분이 무효이면 관련 지방소득세 등도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판결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납세고지가 무효라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외 5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a은,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및 그중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및 그중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및 그중 별지 4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및 그중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FF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 및 그중 별지 6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bbb는,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및 그중 별지 7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및 그중 별지 8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및 그중 별지 9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 및 그중 별지 10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 피고 aaaa: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bbb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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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효처분에 기초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됨을 인정합니다.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차등세율 #실명확인 #징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오인되어 금융실명법 차등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등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판결은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명의 여부 증거 없이 차등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 처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세율을 적용·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으로,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으면 처분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인 차등세율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납부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되며, 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무효처분 하에 세금을 납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 등 연동 세목도 무효처분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의 처분이 무효이면 관련 지방소득세 등도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판결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납세고지가 무효라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외 5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a은,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및 그중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및 그중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및 그중 별지 4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및 그중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FF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 및 그중 별지 6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bbb는,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및 그중 별지 7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및 그중 별지 8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및 그중 별지 9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 및 그중 별지 10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 피고 aaaa: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bbb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