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72,085,8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 증여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88. 11. 5. 설립된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8. 11. 26. 배우자인 BBB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 보통주식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경위
1) □□□□는 2018. 12. 3. 09: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500주를 1주당 가액 124,998원(취득예정 총금액 599,990,4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날 13:00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및소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라 한다).
그리고 □□□□는 2018. 12. 3. □□□□의 주주인 원고, BBB, CCC, DDD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신청 통지를 하였고, BBB은 2018. 12. 7. □□□□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1주당 124,998원)를 신청하였다.
- 자기주식 취득 사항 - 1. 취득목적: 주주에 대한 회사주식 처분기회 부여(이익소각) 2.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4,800주 3.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및 산정 방법: 124,998원 / 1주 기준 주식평가에 의한 적정가 4. 취득예정총금액: 599,990,400원 5. 취득방법: 서면 신청(양도신청서를 통한 직접 매수) 6.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2018. 12. 4.~24.(20일) 7. 주식양도대금의 교부시기: 2018. 12. 26. 8. 위 이외에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절차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회사의 재무현황 및 자기주식 보유 현황- 1. 재무현황: 별지 첨부 2. 자기주식 보유현황: 현재 12,25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2)□□□□는 2018.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BBB이 양도 신청한 □□□□
보통주식 4,800주에 대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할 것’과, ‘소각대가는 □□□□ 명의
보험계약을 계약자변경을 통해 승계하기로 하고, 총 소각대가와의 차액분은 현금으로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는 2018. 12. 26.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3) □□□□는 ① 2018. 12. 28. 실납입금 441,387,630원인 □□□□ 명의(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무)골드클래스연금보험11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명의를 BBB으로 변경(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BB)해주었고, ② 2018. 12. 31. BBB에게 두 차례에 걸쳐60,000,000원, 98,602,77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으로 합계 599,990,400원을 지급하였다.
4) BBB은 ☆☆☆☆에게 2018. 12. 31. 59,100,000원, 2020. 1. 6. 98,500,000원을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각 지급하였다.
다. 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1)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24,9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9,990,400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21. 12. 8.부터 2021. 7. 8.까지 2018년도 □□□□ 종합소득세 관련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2. 7. 13. 원고에게 수익항목이 누락돼 의제배당소득을 과소신고(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증여하는 형식으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했음을 이유로 예정고지일을 2022. 9. 1.로 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의 대가는 원고가 아닌 BBB에게 모두 귀속된 반면, 원고는 이사건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즉 이 사건 증여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거래이다. 원고는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의 이익잉여금을 분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
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의 이익잉여금을 분배받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599,990,400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양수도를 하였다. 이는 모두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수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수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배우자인 BBB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599,990,400원 중 441,387,630원은 실납입금441,387,630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 변경으로, 158,602,770원은 계좌이체로 각 지급되었고, BBB은 ☆☆☆☆에게 위 양수도대금 중 157,600,000원(= 59,100,000원 +98,5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BBB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72,085,8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주식 증여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88. 11. 5. 설립된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8. 11. 26. 배우자인 BBB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 보통주식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경위
1) □□□□는 2018. 12. 3. 09: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500주를 1주당 가액 124,998원(취득예정 총금액 599,990,4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날 13:00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및소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라 한다).
그리고 □□□□는 2018. 12. 3. □□□□의 주주인 원고, BBB, CCC, DDD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신청 통지를 하였고, BBB은 2018. 12. 7. □□□□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1주당 124,998원)를 신청하였다.
- 자기주식 취득 사항 - 1. 취득목적: 주주에 대한 회사주식 처분기회 부여(이익소각) 2.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4,800주 3.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및 산정 방법: 124,998원 / 1주 기준 주식평가에 의한 적정가 4. 취득예정총금액: 599,990,400원 5. 취득방법: 서면 신청(양도신청서를 통한 직접 매수) 6.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2018. 12. 4.~24.(20일) 7. 주식양도대금의 교부시기: 2018. 12. 26. 8. 위 이외에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절차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회사의 재무현황 및 자기주식 보유 현황- 1. 재무현황: 별지 첨부 2. 자기주식 보유현황: 현재 12,25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2)□□□□는 2018.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BBB이 양도 신청한 □□□□
보통주식 4,800주에 대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할 것’과, ‘소각대가는 □□□□ 명의
보험계약을 계약자변경을 통해 승계하기로 하고, 총 소각대가와의 차액분은 현금으로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는 2018. 12. 26.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3) □□□□는 ① 2018. 12. 28. 실납입금 441,387,630원인 □□□□ 명의(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무)골드클래스연금보험11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명의를 BBB으로 변경(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BB)해주었고, ② 2018. 12. 31. BBB에게 두 차례에 걸쳐60,000,000원, 98,602,77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으로 합계 599,990,400원을 지급하였다.
4) BBB은 ☆☆☆☆에게 2018. 12. 31. 59,100,000원, 2020. 1. 6. 98,500,000원을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각 지급하였다.
다. 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1)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24,9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9,990,400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21. 12. 8.부터 2021. 7. 8.까지 2018년도 □□□□ 종합소득세 관련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2. 7. 13. 원고에게 수익항목이 누락돼 의제배당소득을 과소신고(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증여하는 형식으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했음을 이유로 예정고지일을 2022. 9. 1.로 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의 대가는 원고가 아닌 BBB에게 모두 귀속된 반면, 원고는 이사건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즉 이 사건 증여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거래이다. 원고는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의 이익잉여금을 분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
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 □□□□의 이익잉여금을 분배받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599,990,400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양수도를 하였다. 이는 모두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수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수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배우자인 BBB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599,990,400원 중 441,387,630원은 실납입금441,387,630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 변경으로, 158,602,770원은 계좌이체로 각 지급되었고, BBB은 ☆☆☆☆에게 위 양수도대금 중 157,600,000원(= 59,100,000원 +98,5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BBB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