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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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61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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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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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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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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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9. 7. 14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10. 6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전 남편이다(피고와 BBB는 2018. 11. 16. 이혼하였다).
나. BBB는 2018. 8. 10. 주식회사 ○○○○○에게 □□ ■■■구 △△동 000-00 공장용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3,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8. 10.부터 2018. 9. 3.에 걸쳐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2018.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1. 30.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B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623,851,799원(= 613,966,927원 + 9,884,872원) 중 313,706,870원을 2019. 3. 20.까지, 310,144,920원을 2019. 3.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 10. 기준 BBB의 위 각 조세에 대한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BBB는 피고에게, 2018. 9. 7. 140,000,000원을, 2018. 9. 10. 6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는 2018. 8. 10.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금행위 무렵에는 양도소득세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일체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던 점, ② 1차 금전지급시점인 2018. 9. 7.과 2차 금전지급시점인 2018. 9. 10. 사이의 간격이 3일에 불과한 점, ③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전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본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 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8호증, 을 제10 내지 17, 20 내지 23, 26, 27, 30, 31,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7.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가액 3,150,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CC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93,154,691원, DDD에 대한 차용금채무 180,000,000원, EEE에 대한 차용금채무 140,000,000원, F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0원, 주식회사 GGGGGG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5,000,000원, HHH에 대한 차용금채무 37,000,000원, III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0,000원, JJJ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원, KKK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0원, LLL에 대한 차용금채무 60,000,00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0원, MMM에 대한 차용금채무 4,200,000원, NN캐피탈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채무 25,752,990원(= 12,135,110원 + 13,617,880원),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채무 합계 108,355,570원(= 25,875,500원 + 33,000,000원 + 29,692,500원 + 19,787,570원), OOO에 대한 컨설팅대금채무 15,000,000원, PPP에 대한 차용금채무 1,700,000원 합계 2,130,163,251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9. 7.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딜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BB 명의의 QQ은행 ○○○-2○○○-9○○○-○○ 계좌에서 BBB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들은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2018. 9. 7. 이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에 위 각 거래내역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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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61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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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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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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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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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9. 7. 14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10. 6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전 남편이다(피고와 BBB는 2018. 11. 16. 이혼하였다).
나. BBB는 2018. 8. 10. 주식회사 ○○○○○에게 □□ ■■■구 △△동 000-00 공장용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3,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8. 10.부터 2018. 9. 3.에 걸쳐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2018.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1. 30.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B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623,851,799원(= 613,966,927원 + 9,884,872원) 중 313,706,870원을 2019. 3. 20.까지, 310,144,920원을 2019. 3.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 10. 기준 BBB의 위 각 조세에 대한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BBB는 피고에게, 2018. 9. 7. 140,000,000원을, 2018. 9. 10. 6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는 2018. 8. 10.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금행위 무렵에는 양도소득세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일체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던 점, ② 1차 금전지급시점인 2018. 9. 7.과 2차 금전지급시점인 2018. 9. 10. 사이의 간격이 3일에 불과한 점, ③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전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본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 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8호증, 을 제10 내지 17, 20 내지 23, 26, 27, 30, 31,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7. 기준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가액 3,150,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CC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93,154,691원, DDD에 대한 차용금채무 180,000,000원, EEE에 대한 차용금채무 140,000,000원, F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0원, 주식회사 GGGGGG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5,000,000원, HHH에 대한 차용금채무 37,000,000원, III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0,000원, JJJ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원, KKK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0원, LLL에 대한 차용금채무 60,000,00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0원, MMM에 대한 차용금채무 4,200,000원, NN캐피탈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채무 25,752,990원(= 12,135,110원 + 13,617,880원),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채무 합계 108,355,570원(= 25,875,500원 + 33,000,000원 + 29,692,500원 + 19,787,570원), OOO에 대한 컨설팅대금채무 15,000,000원, PPP에 대한 차용금채무 1,700,000원 합계 2,130,163,251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9. 7.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딜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BB 명의의 QQ은행 ○○○-2○○○-9○○○-○○ 계좌에서 BBB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들은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2018. 9. 7. 이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에 위 각 거래내역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