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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이의 #항소심 #항소기각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추가적 판단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0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2. 강제집행거절 청구 취지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도 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나28070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기각 판결 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2020나28070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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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이의 #항소심 #항소기각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추가적 판단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0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2. 강제집행거절 청구 취지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도 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나28070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기각 판결 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2020나28070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