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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판결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이유 인용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험금 #항소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갱신
질의 응답
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52 판결은 제1심과 결론 및 이유가 같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성년후견인을 둔 보험금 청구에서 1심 인용 판결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1심 인용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52 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를 1심에서 부분 인용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논점이나 법리적 오해 없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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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판결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이유 인용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험금 #항소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갱신
질의 응답
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52 판결은 제1심과 결론 및 이유가 같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성년후견인을 둔 보험금 청구에서 1심 인용 판결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1심 인용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52 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를 1심에서 부분 인용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논점이나 법리적 오해 없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