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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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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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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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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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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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4. 6.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① 2009년도 사업귀속245,800,000원 중 115,000,000원, ② 2011년도 사업귀속 202,038,827원 중 118,780,000원, ③ 2012년도 사업귀속 526,672,836원 중 206,000,000원1)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농장에서 사용하는 양계케이지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6. 9.부터 2016. 2. 23.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거래처
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서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4.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245,800,000원, 2010년 귀속 1,876,432,027원, 2011년 귀속 202,038,827원, 2012년 귀속 523,672,836원, 2013년 귀속 49,399,999원을 대표이사 **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소장에는 ‘20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6,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 ‘피고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115,000,000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53,780,000원 및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65,000,0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경북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89,430,000원 및 **축산 에 대한 매출누락액 206,000,000원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재조사 결과 경북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89,430,000원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에서 원고의 **농장, **농장, **농장, **축산에 대한 위 각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계 담당자의 잘못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던 것(**농장, **농장, **축산 관련 매출)이거나, 같은 거래처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농장 관련 매출)하는 등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농장 관련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이 사건 처분 중 **농장과 관련된 **애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2009년 귀속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장과 관련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장, **농장, **농장, **축산에게 양계케이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매출을 누락한 사실,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 중 선수금으로 계상되는 등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판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원고의 회계담당자가 ①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115,000,000원은 수림농장에 대한 미수금 50,000,000원, 임**에 대한 미수금 30,000,000원, **농장에 대한 미수금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65,000,000원은 송정**팜에 대한 미수금 48,000,000원, **농장에 대한 미수금 16,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206,000,000원은 **농장에 대한 미수금 15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원고 주장의 미수금에 관한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일부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회수내역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상여처분한 위 매출액으로써 원고 주장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농장에 대한 거래기간과 일치하는 2009. 6. 1.부터 2010. 6. 3.까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112,052,083원이 인출되었으나, 그 회계처리 내역 및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농장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2012. 4. 10.자 입금액 20,000,000원 및 2012. 5. 3.자 입금액130,000,000원의 적요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축산의 대표자인 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농장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2. 5. 3.자 입금처리된 130,000,000원의 경우 거래처원장상 **농장에 대한 891,336,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입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53,780,000원의 경우, 원고가 2007.2.경 **농장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17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농장이 그 중 116,2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케이지에 녹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있어 **농장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나머지 53,78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 역시 **농장에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당시 **농장에 대해 53,78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농장 관련 부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
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 대표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대법원 2015. 10. 14.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
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은 **애의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인데, 그 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10. 5. 31. 다음 날인 2010.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애에 대한 2009년 소득세에 관하여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농장에 대한 2009년도 매출 585,000,000원 중 115,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점, ②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③ 비록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농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의 도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애 등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농장 관련 부분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2010. 6.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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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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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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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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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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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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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4. 6.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① 2009년도 사업귀속245,800,000원 중 115,000,000원, ② 2011년도 사업귀속 202,038,827원 중 118,780,000원, ③ 2012년도 사업귀속 526,672,836원 중 206,000,000원1)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농장에서 사용하는 양계케이지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6. 9.부터 2016. 2. 23.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거래처
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서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4.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245,800,000원, 2010년 귀속 1,876,432,027원, 2011년 귀속 202,038,827원, 2012년 귀속 523,672,836원, 2013년 귀속 49,399,999원을 대표이사 **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소장에는 ‘20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6,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 ‘피고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115,000,000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53,780,000원 및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65,000,0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경북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89,430,000원 및 **축산 에 대한 매출누락액 206,000,000원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재조사 결과 경북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89,430,000원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에서 원고의 **농장, **농장, **농장, **축산에 대한 위 각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계 담당자의 잘못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던 것(**농장, **농장, **축산 관련 매출)이거나, 같은 거래처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농장 관련 매출)하는 등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농장 관련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이 사건 처분 중 **농장과 관련된 **애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2009년 귀속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장과 관련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장, **농장, **농장, **축산에게 양계케이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매출을 누락한 사실,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 중 선수금으로 계상되는 등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판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원고의 회계담당자가 ①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115,000,000원은 수림농장에 대한 미수금 50,000,000원, 임**에 대한 미수금 30,000,000원, **농장에 대한 미수금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65,000,000원은 송정**팜에 대한 미수금 48,000,000원, **농장에 대한 미수금 16,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축산에 대한 매출누락액 206,000,000원은 **농장에 대한 미수금 15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원고 주장의 미수금에 관한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일부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회수내역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상여처분한 위 매출액으로써 원고 주장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농장에 대한 거래기간과 일치하는 2009. 6. 1.부터 2010. 6. 3.까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112,052,083원이 인출되었으나, 그 회계처리 내역 및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농장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2012. 4. 10.자 입금액 20,000,000원 및 2012. 5. 3.자 입금액130,000,000원의 적요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축산의 대표자인 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농장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2. 5. 3.자 입금처리된 130,000,000원의 경우 거래처원장상 **농장에 대한 891,336,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입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53,780,000원의 경우, 원고가 2007.2.경 **농장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17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농장이 그 중 116,2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케이지에 녹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있어 **농장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나머지 53,78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 역시 **농장에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당시 **농장에 대해 53,78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농장 관련 부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
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 대표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대법원 2015. 10. 14.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
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은 **애의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인데, 그 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10. 5. 31. 다음 날인 2010.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애에 대한 2009년 소득세에 관하여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농장에 대한 2009년도 매출 585,000,000원 중 115,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점, ②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③ 비록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농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의 도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애 등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농장 관련 부분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농장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2010. 6.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