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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19
판결 요약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드라마 극본료를 포함한 전체 제작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극본료 등 일부 비용을 방송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상 이 금액이 정산 대상임이 확인되고,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드라마 제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주계약 #극본료
질의 응답
1. 방송사가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극본료도 외주제작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약상 제작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극본료라면 방송사가 선지급했더라도 전체 제작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은 제작사가 부담할 채무를 방송사가 선지급 후 정산한 경우,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작을 완료하고 일부 경비(예: 출장비)를 방송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이도 제작대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 규정과 정산 내역에 따라 포함됩니다. 방송사가 지급한 경비라도 계약서가 해당 경비를 제작비 내역에 포함시켰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때 제작대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에 따르면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방송사가 선지급한 경우도 계약상 제작대금입니다.
3. 방송사가 직접 지급한 극본료 등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산된 경우라면 단순히 방송사가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은 방송사 선지급 금액은 제작대금에 대한 정산일 뿐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4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254,89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16. 8.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ooo’ 드라마(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제작편수: 50부작(제작편수의 추가는 사전 합의해야 함)

연출: aaa, bbb

작가: ccc

금액: 회당 454,8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협찬금 포함, 미술비, 특고료 등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비 포함임

- mmm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외주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특약사항

6. 시설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3) mmm 소속 인원의 제반 인건비(시간외수당 포함)는 mmm가 부담한다. 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mmm 소속 인원의 출장비, 진행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mmm의 제작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되(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별도 협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과 증빙서류를 원고에 통보한 후 AAA에 지급할 외주비에서 차감한다.

7. 기타

4)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mmm가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AAA에 통보하고, 월별로 원고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

5) 본 계약에 따라 상호간 지급 및 수령할 금액에 대해 mmm와 원고는 문서 통지 후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첨부)

제2조(제작 기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대본을 mmm에 미리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mmm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성의를 가지고 이에 따를 것.

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51편을 납품하였고, ① 작가 ccc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 1,845,000,000원(이하 ⁠‘쟁점 원고료’라 한다), ② mmm가 지출한 국내출장비 등 75,706,940원 합계 1,920,706,94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460,725,175원, 매입세액을 1,200,567,00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60,158,173원(법정 공제세액 10,0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9. 20.부터 2017. 11. 24.까지 AAA의 2014∼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대금을 22,817,565,000원(20,896,858,060원 + 1,920,706,940원),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652,795,88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 가산세 62,824,555원을 산출하여 2018. 1. 16. AAA에 대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본세 차액 192,070,708원(1,452,228,881원 - 1,260,158,173원) + 가산세 62,824,555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AAA는 2018. 3.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AA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460,725,175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 위 2,715,620,438원은 피고가 경정한 매출세액 2,652,795,883원과 가산세 62,824,555원의 합계액인바, 피고가 경정한 위 매출세액이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은 여기에서 매입세액 1,200,567,002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에 가산세 62,824,555원을 더한 후 기납부한 본세 1,260,158,173원을 차감한 254,895,260원이므로, 원고로서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이 위 초과 부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AAA의 주장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니고 mmm가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설령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mmm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그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6.3)은 MBC 소속 직원의 출장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AAA가 지급하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할 것을, 특약 사항 7.4)는 mmm가 작가에게 기지급한 원고료가 있으면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mmm가 소속 직원의 출장비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계약 정산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쟁점 금원을 모두 포함하여 ⁠‘매출 22,817,565,000원, 1편당 447,403,2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한울회계법인 또한 이 사건 계약 대금이 22,817,565,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을 제6호증)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mmm가 2012년 ccc와 사이에 120회분의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30. ccc에게 지급한 계약금 22억 5,000만 원 중에 쟁점 원고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AA가 ccc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 원고료가 mmm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서 위 특약사항 7.4)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금액이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mmm가 쟁점 금액을 선부담한 후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해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대금 청구권과 mmm의 쟁점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일 뿐, AAA가 mmm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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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19
판결 요약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드라마 극본료를 포함한 전체 제작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극본료 등 일부 비용을 방송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상 이 금액이 정산 대상임이 확인되고,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드라마 제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주계약 #극본료
질의 응답
1. 방송사가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극본료도 외주제작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약상 제작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극본료라면 방송사가 선지급했더라도 전체 제작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은 제작사가 부담할 채무를 방송사가 선지급 후 정산한 경우,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작을 완료하고 일부 경비(예: 출장비)를 방송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이도 제작대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 규정과 정산 내역에 따라 포함됩니다. 방송사가 지급한 경비라도 계약서가 해당 경비를 제작비 내역에 포함시켰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때 제작대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에 따르면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방송사가 선지급한 경우도 계약상 제작대금입니다.
3. 방송사가 직접 지급한 극본료 등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산된 경우라면 단순히 방송사가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판결은 방송사 선지급 금액은 제작대금에 대한 정산일 뿐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4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254,89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16. 8.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ooo’ 드라마(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제작편수: 50부작(제작편수의 추가는 사전 합의해야 함)

연출: aaa, bbb

작가: ccc

금액: 회당 454,8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협찬금 포함, 미술비, 특고료 등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비 포함임

- mmm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외주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특약사항

6. 시설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3) mmm 소속 인원의 제반 인건비(시간외수당 포함)는 mmm가 부담한다. 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mmm 소속 인원의 출장비, 진행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mmm의 제작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되(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별도 협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과 증빙서류를 원고에 통보한 후 AAA에 지급할 외주비에서 차감한다.

7. 기타

4)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mmm가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AAA에 통보하고, 월별로 원고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

5) 본 계약에 따라 상호간 지급 및 수령할 금액에 대해 mmm와 원고는 문서 통지 후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첨부)

제2조(제작 기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대본을 mmm에 미리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mmm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성의를 가지고 이에 따를 것.

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51편을 납품하였고, ① 작가 ccc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 1,845,000,000원(이하 ⁠‘쟁점 원고료’라 한다), ② mmm가 지출한 국내출장비 등 75,706,940원 합계 1,920,706,94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460,725,175원, 매입세액을 1,200,567,00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60,158,173원(법정 공제세액 10,0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9. 20.부터 2017. 11. 24.까지 AAA의 2014∼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대금을 22,817,565,000원(20,896,858,060원 + 1,920,706,940원),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652,795,88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 가산세 62,824,555원을 산출하여 2018. 1. 16. AAA에 대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본세 차액 192,070,708원(1,452,228,881원 - 1,260,158,173원) + 가산세 62,824,555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AAA는 2018. 3.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AA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460,725,175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 위 2,715,620,438원은 피고가 경정한 매출세액 2,652,795,883원과 가산세 62,824,555원의 합계액인바, 피고가 경정한 위 매출세액이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은 여기에서 매입세액 1,200,567,002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에 가산세 62,824,555원을 더한 후 기납부한 본세 1,260,158,173원을 차감한 254,895,260원이므로, 원고로서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이 위 초과 부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AAA의 주장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니고 mmm가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설령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mmm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그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6.3)은 MBC 소속 직원의 출장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AAA가 지급하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할 것을, 특약 사항 7.4)는 mmm가 작가에게 기지급한 원고료가 있으면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mmm가 소속 직원의 출장비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계약 정산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쟁점 금원을 모두 포함하여 ⁠‘매출 22,817,565,000원, 1편당 447,403,2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한울회계법인 또한 이 사건 계약 대금이 22,817,565,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을 제6호증)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mmm가 2012년 ccc와 사이에 120회분의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30. ccc에게 지급한 계약금 22억 5,000만 원 중에 쟁점 원고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AA가 ccc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 원고료가 mmm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서 위 특약사항 7.4)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금액이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mmm가 쟁점 금액을 선부담한 후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해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대금 청구권과 mmm의 쟁점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일 뿐, AAA가 mmm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