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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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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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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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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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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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 부과 처분과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 부과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 부과 처분과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16행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를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로, 같은쪽 9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이 사건 처분에는 구법 조항이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의 내용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는 않는다)”로, 같은 쪽 13행의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로 각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2010. 10.”을 “2010.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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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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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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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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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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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 부과 처분과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 부과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 부과 처분과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16행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를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로, 같은쪽 9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이 사건 처분에는 구법 조항이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의 내용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는 않는다)”로, 같은 쪽 13행의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의”로 각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2010. 10.”을 “2010.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